▲ 효제2리 태양광 시설공사를 위해 수십 년 된 나무가 베어진 채 쌓여 있다.
운곡면 효제2리(언묵이길) 주민들이 최근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 주민안전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는 위치는 마을 뒷산으로 수십 년 된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으나, 토목공사가 시작되면서 마구 벌채되고 땅도 파헤쳐져 한순간 마을경관이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또 시공업체로부터 별다른 사업설명이나 마을에 대한 대책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특히 충남도와 청양군이 공사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만 보고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8일 공사 중단과 함께 원상복귀를 요구하며 토목공사 현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업체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주민 A씨는 “효제2리는 오염되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환경 때문에 7가구가 귀농·귀촌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지난해 이뤄졌다는 것을 올 봄에야 알게 됐고, 별다른 사업설명도 듣지 못했다. 시공업체는 물론 군도 주민을 속였다”고 분개했다.
주민 B씨도 “청양은 태양광사업 허가거리가 주택에서 200M로 다른 시군에 비해 짧다. 또 사업범위에 10호가 들어가야 사업을 불허하는데 이는 농촌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주민들은 앞으로 안전과 경관보호를 위해 공사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군도 지난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내줬지만, 효제2리가 귀농귀촌 적합지역으로 보고 개발행위보다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려 주거지로 활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지난해 10월 시공업체에 불허가를 통보했다. 그러나 시공업체는 군의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해 올 2월 승소했다.
주민들과 달리 시공업체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도로부터 받았고, 행정심판에서도 승소한 만큼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태양광 공사에 관련된 고소장을 경찰서에 보냈고, 주민들이 공사 진행을 막을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효제2리에는 지난 2009년에도 공사현장 인근(2000여㎡)에 99Kw의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세워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1만2591㎡면적에 7배(693.77Kw)의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시설이며 2018년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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