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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양성화 쉽지 않다

2018년까지 적법화 추진하면 대부분 철거해야

2016.07.04(월) 14:22:45무한정보신문(yes@yesm.kr)

 

 

  무허가 축사 양성화 쉽지 않다 사진  
▲ 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무허가 축사개선설명회에 많은 농민들이 참석해 귀를 기울이고 있다. ⓒ 예산군

 

축산농민 400여명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설명회에 참여했으나 ‘양성화’가 아닌 ‘적법화’ 추진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 3월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오는 2018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 축사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무허가 축사에서 축산을 하는 농민들은 축산을 계속하려면 2018년까지 축사를 법에 맞게 등록해야 한다. 문제는 무허가 축사를 어떻게 적법화 하느냐다.

예산군은 지난 6월 2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식품부 서기관(안규정)을 강사로 초청해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을 설명했다.

기술센터 대강당에는 축산농민 400여명이 입추의 여지없이 모여들어 귀를 기울였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무허가 축사를 위한 주요개선사항은 △건폐율 운영 개선(60%까지 확대) △가설건축물 적용확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면제(흙바닥 사육 육계·오리) △한육우 운동장 적용 확대 등이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에 기대를 걸고 참석한 농민들은 설명회를 들은 뒤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예산군 고덕면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한 축산농민은 “양성화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와봤는데 이건 무허가 축사 합법화를 위한 설명회다. 솔직히 말해 오늘 설명한대로 법규정을 적용하면 적법화가 가능한 축사는 10%도 안된다. 특히 소규모 비육이 많은 한우사육농가가 문제인데 이대로라면 소 너댓마리 먹이던 외양간도 모두 헐어야 한다. 그러면 한우사육기반이 무너지고 소값은 오르고 수입하고 그러는 거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했던 한라건축사사무소 정광수 소장도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 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대지 안의 공지다. 즉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이격해야 할 거리가 조례상 3미터인데, 이대로 적용하면 (다닥다닥 붙여지었기 때문에) 합법화 할 수 있는 무허가 축사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것부터 완화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군청 건축팀 관계공무원은 이에 대해 “무허가 축산시설에 따른 악취 등 생활민원이 증가하는 등 상대성이 있어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27일 열린 설명회는 무허가 축사양성화를 위해 한 것이 아니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것으로 가축분뇨 등 현행법에 맞아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상태인 축사시설을 전수조사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축산업 허가·등록된 2357개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시설 일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군내 축산규모는 소 1787농가, 돼지 106농가, 닭 369 농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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