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전체기사

전체기사

충남넷 미디어 > 소통 > 전체기사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자료 제출하세요

도내 236개 사업장 대상… 31일까지 명세서 제출해야

2016.01.07(목) 17:40:02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충남도는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15년 하반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부과를 위한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이달 31일까지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기본배출부과금은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부과해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별사업장에서 제출한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근거로 산정·부과된다.
 
이번 확정배출량 명세서 제출 대상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대기 1∼3종과 수질 1∼4종 236개 사업장이다.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포함돼야 하는 증빙 자료는 ▲연료 사용량 ▲황 함유 분석표 ▲자가 측정 성적서 ▲배출부과금 부과 면제·경감 대상 연료 사용 명세서 등이다.
 
도는 이번에 제출되는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근거로 2015년 하반기분 기본배출부과금을 다음 달 중 부과할 예정이다.
 
부과 대상 오염물질은 대기 기본배출부과금의 경우 황산화물(SOx)과 먼지, 수질 기본배출부과금은 유기물질(COD, BOD)과 부유물질(SS) 등이다.
 
확정배출량 명세서 서식과 기본부과금 산정지수 등은 충남넷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 를 통해 내려 받거나 살펴볼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확정배출량 명세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로, 해당 사업장은 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상반기 배출부과금으로 18억 551만 원을 부과·징수한 바 있다.

제공부서
환경관리과 환경개선팀
041-635-2722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