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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풀려면 지방재원 발굴해야”

지방자치 20주년 국회 토론회 발제 요지

2015.08.06(목) 15:44:02도정신문(deun127@korea.kr)

주민세로 주민자치 뒷받침을
 

 

“저출산 고령화 풀려면 지방재원 발굴해야” 사진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지방자치는 우리 사회 존립을 위한 틀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특히 동네 자치는 저출산 등 국가 위기를 풀어내기 위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 그동안 지방의회 등 제도에 관심을 뒀다면 이제는 실제 살아가는 지역 중심의 자치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자치의 본질은 내가 사는 공간에서 아이를 낳고 늙어가는 문제를 풀어내는 일이다. 이것은 동네자치이다. 허나 동네자치를 어떤 틀로 풀어나갈지 합의 안 됐다.

현재 충남도가 앞장서 동네자치를 추진하는 노력은 고무적이다. 미래 존립 위한 새로운 틀이 만들어지기 위해 충남 동네자치가 성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의 활성화가 이뤄져야하며, 반드시 재정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 주민자치를 뒷받침할 재원마련은 절실하며, 이와 관련 주민세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여건이 취약하다. 중앙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형식이나, 실제 정부 지원보다 부족한 부분이 크다.

만성적인 재정 부족 사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틀은 지역을 중앙에 의존하도록 만든다. 필요한 재원을 지방에서 스스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를 바꾸기 위해 주민 자치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지방세목 중 주민자치와 동네자치에 연계된 항목을 찾아보면 주민세가 관련 있다. 주민세는 3가지 영역으로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등이 있다. 주민자치와 밀접한 부분인 균등분을 활용해 동네자치 재정기반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단기·중기·장기 대안을 고민할 수 있다. 단기는 현재 지방세원 유지한 채 일정부분 예산편성 과정에 자치예산을 권장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균등분이 세대 당 1만원으로 너무 낮아 한계가 있다. 중기 대안은 제도를 부분적으로 고치는 일이다. 주민세 체계 내에 법으로 정해 동네자치 특례분을 신설하자.

현재 주민세율 약간 높여 재원을 늘리고, 이를 주민자치회가 활용토록 배분하는 대안이다. 장기적 대안은 근본적이다. 주민세 부분을 주민자치세로 명칭을 바꾸고 광역과 기초가 함께 과세권 활용한다. 마련 재원은 목적세로 지방자치 위해 활용토록 한다.


지방세, 지자체 자율에 맡겨야
 

 

“저출산 고령화 풀려면 지방재원 발굴해야” 사진


임상수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비해 세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방세 감면 정책을 실시해 세입 여건이 더 나빠지고 있다.

지자체 세입 하락의 주요인은 지방세 비과세의 감면이다. 실제 2013년 지방세 감면율은 23%로 올해 지방세 감면율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반면 지방세 징수액은 국세 징수액보다 느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세 감면액은 국세 감면액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 감면율은 2002년 12.4%에서 2013년 14.4%로 완만히 상승한 반면 지방세는 9.3%에서 23.0%로 급등했다. 비과세가 높아지면 세입이 약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운영에 있어 비과세 감면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앙에 의해 좌우된다. 이는 세입 분권을 약화시켜 지방자치를 훼손시키는 일이다.

비과세를 감면한다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오히려 직접지출에 의한 경제성장 효과가 더 크다.

그러나 자치단체에는 비수도권 유치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비관세를 더 늘이게 된다. 또 이미 일몰 도래로 인해 축소 조정된 감면을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제 감면 규모는 축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일예로 일몰 도래한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율을 하향 조정한 후, 조례로 추가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로 인해 산업단지 사업 시행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율 35%와 함께 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감면율 25%를 합쳐 최대 60% 취득세를 감면 받게 된다.

따라서 지방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첫째 일몰 연장을 엄격히 하고 신규 지방세 감면 최소화해야 한다. 또 지방세 감면율을 지방재정법에서 제시하는 목표치 15% 이하로 축소시켜야 한다. 둘째 이미 축소 조정된 감면을 조례로 추가 경감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오히려 초과 징수한 세수를 지역 발전에 재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셋째는 지방세 비과세 원칙이 지자체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중앙에 의해 감면될 경우 ‘PAYGO(페이고) 준칙’을 적용해 지방에 그만큼 재원을 보전해야 한다.


주민자치, 기초단체 주도로
 

 

“저출산 고령화 풀려면 지방재원 발굴해야” 사진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자치는 주민 스스로 자기 일을 해결하는 것이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근본이며, 지방정부가 민주적으로 구성되는 원리를 이야기한다. 주민자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자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동네문제 중심으로 다른 주민과 관계 맺고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이고 둘째는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전자는 수평적 참여고, 후자는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의미에 수직적 참여다. 주민참여는 수직-수평 참여 모두를 의미한다.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있다.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제4절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온다. 2013년 7월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본격화됐다. 주민자치 시범사업에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참여민주주의 원리가 드러나지 않는다.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없었다.

주민자치는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상호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즉, 주민자치는 공동체와 분과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는 기초단체 주도로 진행돼야 한다.

특히, 지역 여건이 상당히 다른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일정한 표준 조례로 만들어 던지면 곤란하다. 중앙정부 주도를 최소화하는 관점이 요구된다.

참여를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하나. 권한을 부여하고 유인도 제공하고 학습과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종합적인 지원책이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공동체 역량을 기반으로 지방정부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 해줘야 한다. 주민자치특별법만으로 안 된다. 여러 법이 관련해야 한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법과 지방재정법 등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자.

또한, 읍·면·동 규모가 큰 것도 문제다. 규모가 큰 공간에서 지역공동체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아래 단위의 통과 리가 있다. 읍·면·동의 하위 단위를 끌어들이는 노력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읍·면·동의 하위 단위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직을 만들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되도록 주민 대표가 역할과 기능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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