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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에 빼앗긴 34ha 상펄어장… 한 군수, “사법부의 해상경계 결정 이해안 가”

안면도 어민들, “측량 후 경계확정 및 상실된 면적 만큼 추가 허가” 요구

2015.08.06(목) 14:38:41주간태안신문(east334@hanmail.net)

헌법재판소, 상펄어장 해상경계 판결… 새로운 법리 적용 최초 사례
 

헌재의 결정. 충청남도 천수만 해역 중 도면 표시 가, 나 사이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우측(남동쪽) 부분에 대한 관할권한은 홍성군에게 있고, 위 선의 좌측(북서쪽) 부분에 대한 관할권한은 태안군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 헌재의 결정. 충청남도 천수만 해역 중 도면 표시 가, 나 사이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우측(남동쪽) 부분에 대한 관할권한은 홍성군에게 있고, 위 선의 좌측(북서쪽) 부분에 대한 관할권한은 태안군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안면도수협 관할이던 상펄어장의 일부가 홍성군으로 넘어가 안면도 어촌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어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안면도 어민들은 이번 헌재 판결을 통해 결정된 상펄어장에 대해 측량 후 경계를 확정하고, 홍성군으로 넘어간 상실된 34ha 면적만큼 추가 허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조차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 반대할 정도로 치열했던 이번 판결을 두고 한상기 군수도 “법령에도 없는 해상경계를 사법부에서 결정한 건 이해가 안간다”고 할 정도로 태안군에는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그동안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여 이 해상경계선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확정했던 판례를 뒤집어 등거리 중간선 원칙, 관련 법령의 현황, 연혁적인 상황, 행정권한 행사 내용, 사무처리의 실상,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천수만 내에 있는 일부해역에 대해 홍성군이 태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관할권한의 확인 및 어업면허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홍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이 없고 불문법상 해상경계선도 부재하므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등거리 중간선 원칙, 죽도리의 관할이 종래 서산군에서 홍성군으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확정하고 어업면허처분 중 홍성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일부 재판관들은 ▲홍성군의 입증이 부족한데도 법정의견이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지 않고 영해구역에 관한 경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도 제기했지만 결국 그동안 태안군 관할이던 상펄어장의 34ha가 홍성군으로 넘어가게 됐다.
 

상펄어장 위치도

▲ 상펄어장 위치도


이번 해상경계획정을 놓고 벌어진 태안군과 홍성군의 권한쟁의 판결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태안양식 제192호 및 제193호의 어업면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각하 ▲충청남도 천수만 해역 중 도면 표시 가, 나 사이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우측(남동쪽) 부분에 대한 관할권한은 청구인(홍성군)에게 있고, 위 선의 좌측(북서쪽) 부분에 대한 관할권한은 피청구인(태안군)에게 있음을 확인 ▲태안마을 제136호 및 제137호의 어업면허처분 중 청구인의 관할권한에 속하는 영역에 대한 부분은 무효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 기각으로 판결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양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고자 하는 규범적 관념에 기초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 안면도와 황도, 죽도와 같이 이 사건 공유수면에 위치한 도서들의 존재, 서산군에 편제되어 있던 죽도리가 홍성군 소속으로 변경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행정구역의 관할 변경, 행정권한의 행사 연혁이나 사무 처리의 실상, 죽도와 이 사건 쟁송해역이 지리적으로나 생활적으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해상경계선을 획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 쟁송해역의 해상경계선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육상지역과 죽도, 안면도, 황도의 각 현행법상 해안선(약최고고조면 기준)만을 고려하여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획정함이 타당하다.”며 이유를 달았다.

이같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한상기 군수는 지난 3일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상경계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한 군수는 “행정구역에 관한 것을 사법부에서 결정한다는 데 대해 이해가 안간다”며 “사법부에서 현행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해상경계에 관한 건 법령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 군수는 또 “행정구역에 대한 건 현지여건과 주민편의를 고려해서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죽도가 홍성군으로 넘어간 게 문제이고, 죽도 앞에 수심깊은 물골이 있는데 물길도 생각하지 않고 등고선만 준용해서 결정했다는데에 대해 전혀 이해가 안간다”며 “판결 이후 대책회의를 했는데 헌재의 판결인 이상 다른 여지가 없지만 후속대책으로 대체 어장을 조성해 어민들로 하여금 손실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특히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상경계가 확정된 이상 “현재로서는 (홍성군으로 넘어간 면적이) 34ha 정도 되는데 우리어장으로 사용하던 부분이 얼마정도 넘어갔는지 측량을 해봐야 한다”면서도 “토지소유는 넘어가도 심은 나무는 소유가 다르기 때문에 측량이 되면 (경계에) 말뚝을 쳐서 경계를 분명히 해서 분쟁도 없애고 우리 어장도 지킬 수 있다고 본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태안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34ha가 홍성군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확정된 경계에서부터) 100m, 10ha 면적을 이격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은 24ha가 넘어간 것”이라며 “(홍성군으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법률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예정이며, 홍성군에서는 내년에 어장이용개발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1억원의 수임료를 지급하고 김앤장 로펌을 수임했지만 법무법인 해마루를 수임한 홍성군에 비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군수도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해상경계 측량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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