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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통행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뿌리 뽑는다

서산소방서, 8월부터 불법주정차 불시 단속키로

2015.07.22(수) 18:55:19충남포커스(csy0875@hanmail.net )

소방차 통행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뿌리 뽑는다 사진


서산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습 불법 주·정차로 소방 활동에 장애가 예상되는 지역 일대에서 불법 주정차 예방 불시 단속을 8월부터 연중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안 되거나 지연되어 초기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재산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방차 통행로확보를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생명을 다루는 위급한 상황에서 빠른 현장도착과 초기대응(구조?응급처치?이송, 화재진압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따라서 관련법(도로교통법시행령 제12조 1항)에 근거해 외근소방공무원을 주차 및 정차 단속 공무원(단속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하고 도지사의 임명을 받아 과태료부과와 즉시견인 등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주민 마찰 최소화를 위하여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소방차량 및 의용소방대 차량 등을 통해 사이렌 취명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홍보 및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중점단속 구역으로는 재래시장 진입로, 상가지역 진입로, 주거밀집지, Fire Line 설치지역 등 소방용수시설 및 연결송수구가 설치된 주변으로 단속될 경우 4~5만원의 정해진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호 서장은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홍보를 통해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소방출동로 상 불법 주정차 행위를 삼가하는 성숙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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