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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설립 인가 없이' 읍내동 주택조합 홍보관 오픈

토지 80% 이상 사용 승낙서 받아야 주택조합설립 인가

2015.07.22(수) 17:45:13관리자(kissqwerty1@naver.com)



 

▲ 서산초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홍보관

▲ 서산초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홍보관


읍내동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위원장 김상권)가 지난 17일 서산초등학교 맞은 편에 홍보관을 오픈하고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주체가 되어 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합을 구성하기 때문에 시행사 이윤이 없고, 분양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적게 발생해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시공사 ㈜신동아건설, 자금관리사 ㈜코리아신탁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읍내동 704번지 일원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는 13만㎡(4만평)에 지하1층, 지상 25층의 아파트이며 건립세대는 2,700여 세대다. 또 공급면적 84.21㎡(24평형), 98.89㎡(29평형), 114.46㎡(34평형)로 서민과 중산층을 겨냥한다.

추진위 측은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늦어도 2019년 상반기 까지는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분양가가 상승하더라도 변동 없이 680만 원대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읍내동 추진위 윤흥로 총괄사업본부장은 “서산의 경우 현재 아파트 분양가는 800만 원대다. 또 2019년에는 더 올라가서 95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680만 원으로 한 번 정한 가격은 시공사와 약정을 맺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고 있다.”고 말하며 “조합원 1순위는 읍내동 주민, 2순위가 서산시민, 3순위가 충남 도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읍내동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어리둥절한 주민들이 서산시청을 방문, 허위사실로 확인돼 추진위와의 마찰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토지의 80% 이상 사용 승낙서를 받아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 모집’은 조합설립 인가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 계획의 타당성, 토지 권원 확보, 자금 관리의 투명성, 조합규약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의 시행절차는▲사업대상지 물색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주택조합규약 작성 ▲주택조합 창립총회 ▲주택조합설립 인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착공 ▲사용검사 및 입주 ▲청산 ▲주택조합 해산 순으로 진행된다.

부지

▲ 읍내동 사업부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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