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를 몰고 있다면 오는 2016년까지 연간 1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서민층의 유류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년 1000㏄ 미만 경차가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 10만원 미만으로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차 보급 확대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층의 유류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200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올해 말까지만 시행할 예정이나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2016년까지 환급 특례가 적용된다.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 발급신청이 필요하다. 전용카드 발급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갖고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ARS(080-800-0001), 인터넷(신한카드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와 부탄은 ℓ당 161원 씩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가 서민층의 유류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년 1000㏄ 미만 경차가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 10만원 미만으로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차 보급 확대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층의 유류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200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올해 말까지만 시행할 예정이나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2016년까지 환급 특례가 적용된다.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 발급신청이 필요하다. 전용카드 발급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갖고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ARS(080-800-0001), 인터넷(신한카드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와 부탄은 ℓ당 161원 씩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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