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013.01.25(금) 13:44:34도정신문(deun127@korea.kr)
충남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1만6813건, 21억68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만1058건(5%), 1억2600만원(6%)이 줄어든 규모이다. 감소 이유는 세종시 출범, 총포 소지허가 3종에서 5종으로 완화, 이·미용업 등록면허 세분화(영업장 면적 66㎡이상 3종, 66㎡미만 5종) 등 때문이다.
시·군별 부과액은 천안시가 4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계룡시가 2000만원으로 가장 적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세정과 041-635-3637(대표)
이는 지난해에 비해 1만1058건(5%), 1억2600만원(6%)이 줄어든 규모이다. 감소 이유는 세종시 출범, 총포 소지허가 3종에서 5종으로 완화, 이·미용업 등록면허 세분화(영업장 면적 66㎡이상 3종, 66㎡미만 5종) 등 때문이다.
시·군별 부과액은 천안시가 4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계룡시가 2000만원으로 가장 적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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