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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자동차세 68억원 부과

2012.06.20(수) 14:58:32서산시청(public99@korea.kr)

서산시가 201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5만5770건에 68억342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만4188건 68억3748만원보다 0.5% 감소한 금액으로, 한·미FTA 발효로 800cc초과 1000cc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20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 3월 15일부터 cc당 20원씩 인하된 세액으로 부과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CD/ATM기에서 신용카드(타행카드 사용 시 수수료 900원),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와 자동이체 납부도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도 납부가능하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대상은 연간세액이 10만원이 초과되는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입기일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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