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전기울타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전기울타리 설치가 증가하면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에 의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울타리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모든 전기울타리에는 위험 안내표시 설치를 독려하는 등 이·통장 회의나 마을 방송을 통해 전기울타리 감전사고의 위험성과 적합한 전기울타리 설치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전기울타리 무단 설치자에게는 안전기준에 맞는 설치 권고와 자진 철거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으로,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전기울타리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전기울타리는 시청 환경과나 읍·면·동사무소에 자진신고하고 인증된 전기공사업체를 통해 안전장치를 설치 후 사용해야 한다”며 “전기울타리를 새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읍·면·동사무소에 통보하고 전기공사업체를 통해 시공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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