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보건소가 ‘당진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3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보건소에 따르면 금연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안 제5조) ▲예외적으로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안 제8조) ▲ 금연교육과 금연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자원봉사자의 활용과 표창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안 제11조) 등이다.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는 시청홈페이지 입법예고 198번을 참고해 작성한 의견서를 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전화(☎360-6052)나 팩스(☎360-6089),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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