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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57억 원 부과·고지

전년대비 4.9% 1억7천4백만 원 증가, 다음달 2일까지 납부

2012.06.19(화) 11:12:48당진시청(pray0403@korea.kr)

당진시가 2012년 1기분 자동차세 56,936건 57억여 원을 부과·고지했다.


시에 따르면 산업체 증가에 따른 일자리와 도시인프라 확충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차량도 증가됨에 따라 전년대비 4.9%인 2,671건 1억7천4백만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 3월 15일분부터 종전의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된 세율을 적용돼 세액이 산정됐으며, 이에 따라 800cc초과 1000cc이하 차량과 2000cc초과 차량은 지난해에 비해 약 1만 원 ~ 5만 원 정도 세액이 낮아졌다.


또한 올부터는 과오납된 3만 원 이하 미환급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대상자의 자동차세에서 미환급 금액을 직권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며, 종전과 마찬가지로 차령이 3년 이상인 차량은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된 세액이 고지된다.


시 관계자는 “2012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 2일”이라며 “납부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징수되고, 자동차세 미납 차량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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