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주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 탈루 및 은닉세원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4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창업 중소기업 중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하는 경우, 지목 변경후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 누락분, 용역업체 법인 균등분 주민세 과세누락분을 일제 조사한다.
또한, 앞으로 재산분 주민세 누락여부, 저장 시설물, 농업법인 농지취득 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공통주택 감면분,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과점주주, 용도구분에 의한 감면 부동산 적정 사용 여부, 종업원분 지방 소득세 등에 대한 세무 일제조사를 통해 은닉세원을 발굴해 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탈세제보, 체납,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불성실신고 등 혐의가 있거나 최근 고가부동산을 취득하거나 3~4년 동안 조사받지 아니한 법인 등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과세 사각지대를 점증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30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억3000만원을 추징한 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했으며 올해 체납세금 최소화를 위해 부여군 ‘21세금 기동팀’을 운영함은 물론 지방세 자동체납 확인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체납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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