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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세금 강력징수

이월체납액 최소화 추진

2012.02.21(화) 관리자()

예산군은 오는 2월 29일까지 지난해에 미납된 체납세금 일소를 위해 전 세정인력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강력 징수반을 가동시키고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및 차량압류(공매),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예·적금 압류(추심),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부동산 등 압류 193건 1억 5100만원, 금융재산압류 37명 1억 3100만원, 자동차번호판영치 및 예고 187대 6500만원)을 펼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관허사업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취소(정지), 체납자 명단공개, 조세범 처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해 체납액 일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군관계자는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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