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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이용하세요!

당진시, 건물 소유자 대신 등기 절차 대행

2012.02.21(화) 관리자()

당진시가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해 시민 부담을 줄인다.

시에 따르면 건축 관련 공무원이 건물 소유자 대신 등기절차를 대행해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을 절감하는 등 고객 만족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원인은 건물의 철거나 용도 변경 등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해도 등기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등기를 변경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거나 공부의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시는 건축물대장의 변경, 말소 등의 신청 시 등기촉탁 서비스를 안내하고, 서비스 신청 시 등기 변경 수수료와 등록세를 납부 받아 등기업무를 대행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등기촉탁 서비스 대상은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사용승인의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증축)·구조·용도·층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 ▲건축물 철거신고 후 철거한 경우 등이다.

등기촉탁 비용은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무료며,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층수의 변경 시는 수입증지 3천 원과 면적에 따른 등록세가 있다. 또, 철거 신고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하는 경우는 수입증지 3천 원과 3천6백 원의 등록세가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연중 시행하고 있지만, 신청하시는 주민들이 적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많은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350-4464)으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등기촉탁 서비스로 지번 변경 23건, 표시 변경 13건, 건물 멸실 35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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