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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위한 조례개정 추진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2012.02.17(금) 관리자()

당진시가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당진시는 지난달 17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되며, 월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일이지정 될 전망이다.

이같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은 대·중소 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마련됐으나, 고용 인력 감소와 입점 협력업체 피해,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도 예상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조례개정에 앞서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자, 2월중 시의원과 유통업 관계자들로 구성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포함한 대·중소 유통업체간 상생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롯데마트 당진점과 GS수퍼마켓 당진·송악점이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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