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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면허학원 수강료 지원합니다

장애인 20명 대상 구청별 시행…운전면허 수강료 50% 지원

2012.02.17(금) 관리자()

천안시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1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등록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각 구청별(동남구 10명, 서북구 10명)로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등급이 1~5급인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등급이 6급인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신청방법은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학원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수강료 납부영수증, 운전면허증, 통장사본을 지참한 후 지원신청을 하면 학원 수강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운전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취업 등 사회활동에 참여를 확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천안시는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을 통해 8명에게 182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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