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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법인 지방세체납 18억원 징수

성성동 일원 공동주택 시행법인 고액체납 해결

2012.02.16(목) 관리자()

천안시 서북구는 2009년 7월 부과이후 3년여 동안 고액체납으로 남아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시정운영 차질과 각종 지표의 악화요인이 됐던 고액체납법인 체납 지방세를 징수했다.

서북구는 성성동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시행법인의 지방세 체납액 18억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서북구는 본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수십차례의 법인의 사무실 방문을 비롯해 2차례의 관계자 간담회, 서울 소재 시공법인을 찾아가 협상을 하는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해 실로 눈물겨운 활동을 펼쳤다.

이번 고액체납세 징수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사들과 금융기관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에도 악영향으로 작용하던 시점에서 징수한 것이어서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체납액을 납부한 시행법인은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 계획 전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어서 장기간 체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았으나 이번 징수로 이 지역의 건설경기에도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납지방세 18억원 징수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일조하는 것으로 서북구의 올해 구정 목표인 ‘체납세금 징수도약의 해’ 선포에 맞춰 달성된 것으로 향후 목표달성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북구는 성성동 일원 3개 시행법인의 고액체납액도 최선의 노력으로 징수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와 시민이 행복한 천안건설의 주요 재원 확충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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