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도내 22만8천명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단독세대는 지난해보다 4만원 인상(5.4%)된 78만원, 노인 부부는 6만4천원 오른 124만8천원이다.
이에 따라 도내 65세 이상 노인 72%는 소득 및 재산 수준을 고려, 단독가구의 경우 최소 2만원부터 최대 9만1천200원을, 노인 부부는 4만원∼14만5천9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도는 또 설 명절을 맞아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1월분 기초노령연금을 당초 25일에서 20일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는 제도이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면 된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님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