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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질서 문란 행위 등 합동점검 실시

14∼16일 사업·자가용 대상…반복 위반 행위는 고발키로

2011.12.12(월) 관리자()

충남도는 오는 14∼16일 도내 사업용 차량 및 자가용 차량 등을 대상으로 시·군, 운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운송질서 문란 행위 및 업종 위반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운송질서 저해사범 근절 방안을 마련해 운송서비스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자가용 영업행위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 ▲이용객에 불편을 주는 행위 ▲차량설비 유지 및 청결상태 등이다.

또 ▲안전 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운송질서 문란행위 ▲자가용 유상운송 ▲업종위반 ▲교통 소통 또는 주민에 불편을 주는 행위 ▲기타 행정사항 등도 점검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운송질서 문란행위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사업정지 등 강력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불법행위와 이용객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은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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