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유병국 의원(천안)은 충남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조례안은 센터 설치 외에 道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설치,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및 사회 환경교육 진흥, 사무 위탁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구 환경을 훼손하지 말고 온전히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하며, 그러기 위하여 충남도의 환경교육조례는 꼭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센터 설치 외에 道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설치,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및 사회 환경교육 진흥, 사무 위탁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구 환경을 훼손하지 말고 온전히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하며, 그러기 위하여 충남도의 환경교육조례는 꼭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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