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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사용료 경감”

고남종 의원 조례안 발의

2011.10.17(월) 관리자()

도의회 고남종 의원(교육위원장·예산)은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시설 사용료를 경감하는 내용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7명의 의원과 함께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현재는 잔디운동장과 교실,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주민이 이용하거나 시험·연수에 사용할 때 사용료에 차등이 없다. 개정안은 주민이 이용할 경우 기존 사용료보다 20%(동 지역)에서 60%(읍·면 지역)까지 낮추도록 했다.
도내 전체 공립 초·중·고교가 지난해 학교시설 사용료로 거둔 돈은 3억7천54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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