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고남종 의원(교육위원장·예산)은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시설 사용료를 경감하는 내용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7명의 의원과 함께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현재는 잔디운동장과 교실,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주민이 이용하거나 시험·연수에 사용할 때 사용료에 차등이 없다. 개정안은 주민이 이용할 경우 기존 사용료보다 20%(동 지역)에서 60%(읍·면 지역)까지 낮추도록 했다.
도내 전체 공립 초·중·고교가 지난해 학교시설 사용료로 거둔 돈은 3억7천541만원이다.
현재는 잔디운동장과 교실,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주민이 이용하거나 시험·연수에 사용할 때 사용료에 차등이 없다. 개정안은 주민이 이용할 경우 기존 사용료보다 20%(동 지역)에서 60%(읍·면 지역)까지 낮추도록 했다.
도내 전체 공립 초·중·고교가 지난해 학교시설 사용료로 거둔 돈은 3억7천54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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