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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임상구 변호사의 생활법률 [54]

2010.06.27(일) 관리자()

얼마전 맛집안내 인터넷사이트에 특정식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이 고소되어 벌금형을 받을 전망이란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내용인 즉 한 네티즌이 “처음에는 한우 고기를 주다가 술에 취해서 시키면 수입 쇠고기를 내준다더라”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식당주인은 “우리 고기가 귀하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수입소를 사용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글을 쓴 네티즌을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사랑방이나 빨래터가 세상돌아가는 얘기를 나누던 장소였으나, 정보통신이 발전하면서 그 자리가 인터넷사이트로 변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사이트에 글을 쓰거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에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여하를 불문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한 예로 모 증권사직원의 ‘고 최진실 사채관련 괴담유포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행동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른 채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네티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례 1] A씨는 인터넷 포털에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위한 집회’에 대한 게시물에 불만을 품고 "일제시대 한국인 인신매매업자의 꼬임에 넘어갔던 창녀의 한“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의 댓글을 5차례에 작성하였다. 결국 A씨는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대화가 대면으로 이루어지기에 그 내용이 퍼져나가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인터넷상에서는 글, 음성, 그림, 동영상등 다양한 매체가 순식간에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되기에 그 범행의 결과가 피해자에게 크나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제307조)에 비하여 그 처벌의 강도를 조금 더 중하게 하여 사이버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를 신설하게 되었고, 그 게시물 등이 ① 거짓의 내용일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② 또한 그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2] 어느 산부인과의 직원 B씨는 인근의 병원이 인터넷상에서 좋은 평가를 얻으며 환자가 늘어나자 인근병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든 후 산부인과추천을 원하는 질문게시글에 댓글로 "비추(추천하지 않는다)에요. 밤에는 의사가 없어서 30분 넘게 나오는 애기를 간호사가 틀어막다가 친구가 고생했어요, 분만병원으로는 위험할 수 있어요" 등 80여 차례에 걸쳐 비방댓글을 작성하였고, 결국 B씨는 사이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사이버명예훼손은 경쟁관계에 있는 타인을 비방하여 반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발생하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더욱더 엄중히 처벌받게 됩니다.

[사례 3] 사이버명예훼손이라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
물론 온라인상의 글 등을 올려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었다고 하여 모두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는 것에 비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게시물이나 댓글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 믿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었다면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어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교사가 학부모를 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에 대해 법원은 "글을 올린 행위가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자 하는 공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개인의 명예와 공공의 이익,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골고루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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