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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산안 심사로 분주했던 도의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4개 상임위, 관련 조례안 집중 심사

2010.04.06(화) 관리자()

충남도의회(의장 : 정순평)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1회 도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교사위에 회부하였다. 2009 회계 결산검사(4. 15~5. 4, 20일간)를 담당할 결산검사 위원도 선임하였다. 5분 발언에서는 쌀값 폭락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마련과 대산읍 ‘구 진천길 도로개설’ 사업,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정순평 의장(천안2, 한나라)은 개회사에서 “지난 3. 26일 불의의 참사를 당한 천안함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실종자 구조작업을 벌이던 故 한주호 UDT 대원의 고귀한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충남도의회도 200만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맡은 바 소임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며 성실한 의정수행을 당부하였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 김기영)에서는 제9대 의회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조례안 정비작업이 진행되었다.『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교육 · 학예사무를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교육위원회가 신설되고, 기존의 교육사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로 명칭이 개정되는 것이다.

또한, 상임위원회 각 소관 실국도 변경된다. 행자위 소관이었던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복지위원회로 교사위 소관이었던 청양대학은 행자위로 변경하였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소관 사무를 전적으로 관장하기로 하였다. 의원 정수도 변경되어 행자위 위원이 10명에서 9명, 교사위 위원이 9명에서 8명으로 1명씩 감원되고, 신설되는 교육위원회 정수는 9명으로 정해졌다.

더불어『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교육 · 학예사무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이은태)는『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를 집중 심사하였고, 도청이전 신도시 지역인 홍성군과 예산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 올해부터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5%)가 신설됨에 따라 재정보전금 재원확보를 위해 상정된『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도청이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도청이전추진본부의 한시정원을 존속을 연장하는『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로 새로 조성되는 주택 및 상업용지 1필지가 2개의 행정구역(홍성군, 예산군)에 놓이게 되어 경계불분명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군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정되었다.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 고남종)는 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을 집중 심사하였다. 이번 교육청의 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의 5.2%인 1,067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와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인성함양,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었다. 충청남도교육상 교육행정부문 수상자를 2명으로 확대하고 자격을 일반직 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발의된『충청남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상정되었다.

제9대 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를 지원하게 될 정원 10명을 책정하는『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끝으로 충청남도지사가 발의한『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재민 구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정되었다.

▲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 송덕빈)에서는 2건의 조례개정안 심사가 진행되었다. 하나는 농어촌발전대상 수상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 평가단계를 축소하고 표창자에 대한 부상 수여를 삭제한『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고, 다른 하나는『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 조치연)는 총 6건의 조례개정안 심사를 진행하여 법령 개정과 사정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였다. 그 중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치연(계룡2, 한나라)위원장과 김석곤 부위원장(금산1, 자유선진)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을 정비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또한 최의환(청양2, 한나라), 김홍장(당진1, 민주)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여성대표 호칭을 타 시도 의용소방대연합회 호칭과 동일하게 여성회장으로 개정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주요 질의내용으로 유병기 의원(부여2, 자유선진)은『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에서 시군 구도심 공동화현상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을 물었다. 김석곤 부위원장(금산1, 자유선진)은『충청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에서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통합운영 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묻고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송선규 의원(서천1, 한나라)은『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 운영현황을 질의하면서 품격있는 디자인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의환 의원(청양2, 한나라)은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일괄·대안 입찰공사와 턴키·대안 입찰고사와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주문하였다.

김기영 의원(예산2, 자유선진)은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 심사에서 전국 의용소방대 운영현황에 대해 묻고 도 의용소방대의 활성화 대책을 요청하였다. 김홍장 의원(당진1, 민주)은 통합방위위원 구성현황과 취약지역은 어떠한 곳이며 선정 및 해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지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 도청이전추진지원 특위를 포함한 4개의 특위는 마지막 회의를 갖고 그동안의 특위 활동을 결과보고서를 통해 마무리하였다.

▲ 한편, 오늘 이후 도의회는 잠시 휴식기에 들어가며, 다음주 화요일(13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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