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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도부 아래 성실 의정수행 다짐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개정안 심사

2010.04.05(월) 관리자()

충남도의회(의장 : 정순평)는 제233회 임시회를 10일간(4. 5~4. 14) 열고,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 및 도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도청이전 추진지원 특위를 포함한 4개 특위는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활동을 마무리 한다.

▲ 이번 회기 일정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아래 특정일에 회의를 집중 배치하여 의원들의 높은 참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세워졌다. 회기 첫째 날인 4. 5(월)에는 4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21건의 안건이 집중 심사될 예정이다. 그리고「바른품성 5운동」과「충남학력 New 프로젝트 사업」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도 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도 심사한다.

조례안 중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을 정비한『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용소방대 연합회 여성대표 호칭(여성회장)을 타 시도와 동일하게 하여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고자 한『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되었다.

▲ 제9대 의회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조례 정비도 눈길을 끈다. 제9대 의회에 충남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교육의원 5명을 새로 선출함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이다. 즉,『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교육 · 학예사무를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교육위원회가 신설되고, 기존의 교육사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로 명칭이 개정된다.

또한, 상임위원회 신설 및 명칭 개정에 따라 소관 실국도 변경된다. 행자위 소관이었던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복지위원회로 교사위 소관이었던 청양대학은 행자위로 변경하였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소관 사무를 전적으로 관장하게 된다.

더불어『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교육 · 학예사무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 정순평 의장(천안2, 한나라)은 “새로운 의장으로서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수행하겠다. 그리고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요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성실한 의정수행을 약속하였다.

▲ 월요일에 진행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과 함께 2009 회계 집행상황을 철저히 살펴보는 임무를 맡게 될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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