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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조례제정 실력 빛을 발하다

제6회 전국 지방의회 우수조례 시상에서 우수상 수상

2010.02.22(월) 관리자()

충청남도의회(의장 : 강태봉)는 2. 19(금)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된 “제6회 전국 지방의회 의원발의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에서 우수상을, 개인부문에서는 황화성 의원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다.

단체부문에서 우수조례로 꼽힌『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는 교사위 유환준 위원장(연기1, 자유선진)이 발의하였으며, 조례의 합리성, 시행가능성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개인부문을 수상한 황화성 의원(비례, 한나라)은『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조례』를 발의하였고,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여성의 영야양육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충남도의회를 대표하여 단체상을 받은 유환준 위원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위기가정이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위기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였는데 이렇게 우수상을 타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어두운 곳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황화성 의원은 “아직도 도내 장애인들의 복지 지원시스템과 예산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장려상 수상을 계기로 장애인복지특위 위원들과 함께 도내 장애인들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지난 2004년부터 우수조례를 선정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전국 기초·광역의회에서 2008월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년 동안 의원발의 제·개정된 조례를 추천받아 올 1월까지 조례의 합리성과 시행가능성, 경제성 등을 종합 평가하고 우수조례를 선정·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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