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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의회의장, 세종시 개정안 철회 요구

2010.02.08(월) 관리자()

충청권 3개 시도의회 의장은 2. 8(월) 10:30분에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27일에 입법예고된 정부의 행복도시 특별법 전부개정안 등 관련 법률들을 즉각 철회하려고 요구하였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세종시의 가장 큰 핵심이었던 9부2처2청의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기능을 변경하고자 발의된 이번 전부개정안은 사실상 세종시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하였다.

그리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세종시 수정안을 강요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개정안 국회제출을 반대하였다. 또한, 다른 지역과의 역차별 문제에 따른 국론분열을 막고 국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충청권 3개시도 의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의회차원의 반대의견서를 채택 결의하기로 하였고, 개정안 국회통과를 저지하면서 세종시의 원안추진을 위해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1월 29일에 개최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복도시특볍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반대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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