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김성중(계룡1, 한나라) 의원은 담배 흡연자들의 금연실천을 돕고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여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금연 환경조성과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암은 치료제도 잘 안 듣는다.’라는 연구결과가 보도되었듯이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금연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연구역(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어린이놀이터, 버스 승강장,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과 도내 금연 권장구역 내에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금연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정기적으로 도지사가 시군의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을 가능케 한 것이 골자이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김성중 의원(계룡1, 한나라)은 “최근 흡연인구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았다. 이번 조례안 발의가 도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교육 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230회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될 예정이며, 1. 20(수)에 교사위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암은 치료제도 잘 안 듣는다.’라는 연구결과가 보도되었듯이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금연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연구역(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어린이놀이터, 버스 승강장,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과 도내 금연 권장구역 내에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금연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정기적으로 도지사가 시군의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을 가능케 한 것이 골자이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김성중 의원(계룡1, 한나라)은 “최근 흡연인구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았다. 이번 조례안 발의가 도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교육 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230회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될 예정이며, 1. 20(수)에 교사위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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