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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편해진다

장애인복지정책특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한 조례안' 공동발의

2010.01.13(수) 관리자()

충남도의회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 김성중) 황화성 부위원장은 소속 6인의 위원과 함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이면서도 교통에 대한 접근이 여의치 않았던 도내 장애인 등에 대해 대중교통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마음껏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 증진 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 시군의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하여 충청남도『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종합 평가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확보 및 버스정류장, 도로정비 등을 추진하고,

▲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시군의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화성 부위원장(비례, 한나라)은 “이 조례안이 통과 시행될 경우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김성중 장애인복지정책특위 위원장(계룡1, 한나라)도 “장애인들에게 헌법에 규정된 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통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조례안은 더욱 뜻 깊은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230회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될 예정이며, 장애인복지정책특위는 작년에 전국 최초로『장애인가족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정표를 세워나가고 있다.

[공동발의 의원]
▲ 김성중(계룡1, 한나라) ▲ 고남종(예산1, 자유선진) ▲ 김석곤(금산1, 자유선진) ▲ 박종근(부여1, 자유선진) ▲ 오배근(홍성1, 한나라) ▲ 이종현(당진2,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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