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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이선자 의원>

2010.01.22(금) 도정신문(deun127@korea.kr)

조손가정의 아동에게 학습과 복지서비스가 지원된다.
이선자 의원(비례)은 최근 부모 없이 조부모 손에서 자라는 실질적 가장인 아동들에게 학습과 복지서비스를 지원코자 ‘충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손가정 아동학습수당과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조부모·손자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조손가정수당과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손자녀만 수급자인 경우) 등이 주요 골자다.

이 의원은 “최근 부모의 이혼이 급증함에 따라 조부모 아래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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