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이선자 의원>
2010.01.22(금) 도정신문(deun127@korea.kr)
조손가정의 아동에게 학습과 복지서비스가 지원된다.
이선자 의원(비례)은 최근 부모 없이 조부모 손에서 자라는 실질적 가장인 아동들에게 학습과 복지서비스를 지원코자 ‘충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손가정 아동학습수당과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조부모·손자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조손가정수당과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손자녀만 수급자인 경우) 등이 주요 골자다.
이 의원은 “최근 부모의 이혼이 급증함에 따라 조부모 아래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