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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21일 본회의 심의

2009.12.04(금) 도정신문(deun127@korea.kr)

  새마을운동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21일 본회의 심의 사진  
백낙구 의원
새마을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 백낙구(보령) 의원 등 5명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발의자는 백낙구·이은태·박찬중·황우성·정종학 의원 등이다.

이 조례안은 2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된 뒤 오는 21일 본

  새마을운동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21일 본회의 심의 사진  
이은태 의원
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공포된다.

주요내용은 새마을 사업경비,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 국제협력 사업비, 그 밖에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 크고 작은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봉사를 해주고 어려운 이웃돕기, 기초질서

  새마을운동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21일 본회의 심의 사진  
 박찬중 의원
지키기 등 역할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꼈었는데 금번 조례 제정으로 미력하나마 새마을운동 관계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천안)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덧붙였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21일 본회의 심의 사진  
황우성 의원

 

 

  새마을운동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21일 본회의 심의 사진  
▲ 정종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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