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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력을 키운다

강철민 · 박종근 의원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동발의

2009.12.14(월) 관리자()

충남도의회 농경위 강철민(태안2, 한나라) 의원과 박종근(부여1, 자유선진)의원은 경제관련 기관 · 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기르기 위해『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던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발의한 것으로 협의회의 기능에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제명을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에서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였고, 협의회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및 의결, 분과위원회 설치 및 회의결과 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업무를 수행하는 정무부지사도 부위원장 자격을 부여하였고, 위원의 임기 조항(2년, 연임가능)을 신설하였다. 또한,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게 하였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경제관련 전문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포상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한 것도 커다란 특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강철민 의원과 박종근 의원은 “그동안 지역경제협의회 활동이 부진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 조례안 발의를 통해 예산지원 및 포상제도 등의 유인책을 마련한 만큼 지역경제와 관련된 개인 및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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