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교육사회

교육사회

충남넷 미디어 > 생생뉴스 > 교육사회

[충남교육청] 2009년도 유아학비 지원 변경 계획 발표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인정액 436만원 이하로 지원대상 확대

2009.06.10(수) 관리자()

[충남교육청 보도자료]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저소득층 가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 등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유아학비 지원대상을 당초보다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2009년도 유아학비 지원 변경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유아학비 지원대상이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에서 "영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70%이하"로 바뀌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인정액이 398만원 이하에서 7월부터 월 463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지원비는 만5세아 국․공립 유치원은 월 5만7천원, 사립 유치원은 월 17만2천원을 주고, 만 3~4세아는 가구 소득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은 월 1만7천100원에서 5만7천원, 사립은 월 5만1천600원에서 19만1천원을 지원한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가운데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경우 국․공립은 월3만원, 사립은 월 5만원 범위에서 유치원 종일반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변경된 지원 기준이 적용되는 시기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간이다.

학비를 지원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소득 및 재산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충남교육청은 변경된 지원기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아학비 지원안내" 리플렛 5,800매를 도내 유치원에 배부하여 유아학비 지원 확대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월 소득액에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자동차,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출공식은 "{일반․금융재산 가액 - 기초공제액)+승용차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환산율×1/3이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