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는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만든 제도 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SGI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였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의 신청 및 소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청년(신청일 기준 만 19세~만39세 청년):연소득 5천만원
2.청년 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3.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 5백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여기에 기존 연령기준이 만19세~39세였으나 2024.03.04부로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 조건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는 무주택자 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2.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 동일 보증서에 대해 자치구 사업을 통해 기 지원 받은 임차인
→ 별도로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5.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등이 포함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 방법에 대해 설명드겠습니다.
1.온라인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자주찾는 검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2.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두가지의 방법중 이용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심사결과 알림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합니다.
방법 : 결정 결과(적합or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되며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지급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였는데요, 전세보험가입하신 분들은 설명을 참고하시어 소득요건과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보증료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