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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원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인상’ 골자 조례안 입법예고… 신경철 의장 대표발의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임시회서 심의

2024.02.23(금) 10:25:10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본회의 통과 시 올 1월부터 소급적용… 인상된 의정활동비 적용 시 연 4067만3천원 지급

올해부터 앞으로 3년간 태안군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신경철 의장 대표발의로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제301회 임시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태안군의원들은 인상된 의정활동비를 2026년까지 지급받게 된다.

▲ 올해부터 앞으로 3년간 태안군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신경철 의장 대표발의로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제301회 임시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태안군의원들은 인상된 의정활동비를 2026년까지 지급받게 된다.


태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4차에 걸친 회의 끝에 군민 여론조사를 통해 과반수가 넘는 51%의 찬성으로 올해부터 앞으로 3년간 태안군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확정한 가운데 태안군의회가 신경철 의장 대표발의로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태안군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오는 2월 26일부터 열리는 제301회 임시회를 통해 심사한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해당 조례가 공포 되면 태안군의원들은 올해 1월부터 의정활동비 인상분이 소급 적용된다.

태안군의회는 지난 13일 신경철 의장 대표발의로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태안군청 누리집과 태안군의회 누리집에 입법예고하고 지난 19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에 신 의장 대표발의로 입법예고 된 해당 조례안은 그동안 태안군의원들에게 매월 110만원씩(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 지급되던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 변경’을 골자로 한다. 월 150만원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구성된다.

대표발의한 신경철 의장은 개정이유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태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결정된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 및 군의원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에 앞선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ktcs에 의뢰해 관내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월 110만원보다 40만원이 오른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지급”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에 나선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가 넘는 51%가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인상안에 대해 “적정하다”고 답했다. 이에 태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제4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고, 이번에 신경철 의장 대표발의로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오는 2월 26일부터 열리는 제301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고 조례가 공포되면 태안군의원들은 2026년까지 현재보다 월 40만원씩 연 480만원이 오른 연간 1800만원의 의정활동비와 고정급인 월정수당 2267만3천원을 더해 4067만3천원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충남도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충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도 지난 16일 주민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인상 찬성측 발표자 2명과 반대측 발표자 2명의 발표에 이어 상호 토론 및 방청객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주민공청회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역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 이내에서 2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인상 여부 최종 결정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의원들은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 이내로의 인상 여부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현재 충남도의원들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과 월정수당 343만6천원을 더해 월 493만6천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달 2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해 도와 도의회에 통보할 예정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해 의정활동비가 확정되면 올 1월분 의정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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