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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위,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월 150만원 인상안 여론조사로 결정키로

인구 구성비 고려 500명 설문조사, 조사기관은 KTcs에 의뢰… 2월 6일 한 인상안 결정

2024.02.02(금) 11:34:59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월 150만원 인상안 확정되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현재보다 매월 40만원 인상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될 의정활동비 인상 한도를 태안군이 최대치인 월 150만원으로 정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2월 6일 한 인상안을 최종 결정한다. 사진은 태안군의회 전경.

▲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될 의정활동비 인상 한도를 태안군이 최대치인 월 150만원으로 정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2월 6일 한 인상안을 최종 결정한다. 사진은 태안군의회 전경.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될 의정활동비 인상 한도를 태안군이 최대치인 월 150만원으로 정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의회의원들에게 적용할 의정활동비 인상 한도를 여론조사로 결정한다.

태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용복)는 지난달 26일 제3차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의정활동비 인상폭을 결정하기로 논의했다. 여론조사는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관내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선다. 조사기관은 KTcs가 맡기로 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이 살고 있는 지역과 성별, 나이를 물어 인구 구성비에 맞게 500샘플로 진행되며, 질문은 의정활동비 인상폭의 최대치인 월 150만원 지급의 적정성과 높다고 생각할 경우 적당한 의정활동비를 4개 보기 중 선택하게 할 예정이다.

본 질문에 앞선 배경 설명도 곁들인다. 설문조사에서는 “태안군의 재정자립도는 14.2%이고, 12월 기준 인구수는 60,784명으로 의원 1인당 주민 수는 8,683명입니다. 2003년 이후 물가상승률은 56.2%임에도 의정활동비는 20년간 동결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150만원 이내로 인상하여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태안군의원은 월 11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으며, 40만원 인상하여 월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라는 안내도 한다.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으로의 인상 여부는 오는 2월 6일까지 통보되는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2월 7일 열리는 제4차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심사해 10명의 위원 중 재적위원 2/3이상, 즉 7명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후 심의결과를 태안군의회로 넘겨 태안군의원 발의로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뒤 오는 2월 26일부터 열리는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의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최종 확정된다.

태안군의원의 현재 의정비, 월정수당 연 2267만3천원+의정활동비 연 1320만원=3587만3천원 수준… 3월 13일까지 의정활동비 결정해야

한편, 태안군의원의 의정비는 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성격의 금액으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현재 태안군의원의 의정비는 연간 2267만3천원과 이번에 인상을 추진하는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 연간 1320만원을 더해 총 3587만3천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의정활동비 인상안인 월 150만원, 즉 현재보다 월 40만원씩 연 480만원이 오른 1800만원을 받게 되면 고정급인 월정수당 2267만3천원을 더해 4067만3천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올 1월분 소급적용을 비롯해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참고로 충남도내에서는 1월 26일을 기준으로 천안시와 보령시가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인상을 확정했으며, 부여군의 경우에는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안에 대해 군 의회법무팀 관계자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설명한 취지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가 기존 110만원 이내에서 150만원 이내로 인상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24년~2026년까지 3년간 적용할 태안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 연구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월 110만원을 전국 동일하게 정액지급을 하다가 이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150만원 이내로 인상이 되었다”는 점도 주지시켰다.

계속해서 이 관계자는 “월정수당은 심의위원회에서 지역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 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심의를 해 태안군의원은 연간 2267만3천원을 받고 있다”면서 132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더해 연간 3587만3천원의 의정비를 지급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 개정취지는 물가상승률 대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와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는 것”이라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의정비를 2024년 3월 13일까지 결정을 해야 하고, 결정된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부터 소급적용하여 지급이 가능하다. 4차 회의는 2월 초 진행해 2023년~2026년까지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할 계획이며, 4차 회의가 끝나면 심의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표하고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2월 중 조례를 개정, 3월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월 26일 태안군의원 의정활동비를 주민여론조사로 결정키로 한 제3차 회의까지 진행한 ‘태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등의 추천을 받아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위촉기간은 1년이다.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태안군의원을 역임한 바 있는 이용복(71) 전 의정동우회 회장이 맡았다. 

이용복 위원장은 “태안군 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위원장으로서 심의회를 잘못 운영하면 군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지나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지만, 위원 여러분과 많은 대화를 통해 의정활동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니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기 바란다”는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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