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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서 부의되지 않은 ‘태안군 조직개편안’ 다시 입법예고

정원 일부 조정하고 팀 명칭도 변경… 입법예고 이후 조례규칙심의회 열어 의회에 재부의 예정

2023.12.14(목) 13:19:31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이달 18일까지 의견수렴… 군 인사팀, “올해 내 조직개편안 마무리 후 내년 상반기 인사에 반영”

태안군은 지난 7일 조직개편을 골자로 하는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18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 태안군은 지난 7일 조직개편을 골자로 하는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18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태안군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군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하면서 군의회의 조례심사특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던 ‘태안군 조직개편안’이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 일부 팀 명칭을 변경하는 선에서 재차 입법예고됐다. 지난 1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이후 6일 만이다.

군 집행부는 올해 안에 조직개편안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단행될 예정인 상반기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군의회에도 사전에 협의한 만큼 이달 중 열릴 예정인 추가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안의 가결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태안군은 지난 7일 현재의 2국 체제를 1실 2국 체제로 개편하고 태안읍장의 직급을 기존 서기관에서 사무관으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미래에너지과와 먹거리유통과 해양치유센터(사업소)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골자로 하는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18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군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주요 현안사업 등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서를 조정하고 ‘국’ 단위 개편을 통해 각 부서 업무지휘를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또한 “태안읍장 직급조정을 통한 읍정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하고자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지난 28일 열린 태안군의회 조례특위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집행부가 내상을 입은 만큼 재차 올린 입법예고에서는 다소 변화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일부 부서 팀 명칭을 바꾸고 집행기관의 정원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조정을 하는 선에서 다시 입법예고됐다. 

입법예고문에 따르면 ‘집행기관의 정원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조정(안 제21조)’에서 공무원 정원 총수는 795명으로, 집행부 공무원은 777명으로 한명 줄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8명으로 1명이 늘었다.

팀 명칭도 바꿨다. 기존 입법예고에서는 미래에너지과에 에너지정책팀과 에너지개발팀, 풍력지원1팀과 2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됐지만, 이번에 입법예고된 미래에너지과에는 에너지정책팀과 에너지개발팀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풍력지원 1, 2팀 대신 신재생에너지팀과 에너지지원팀으로 이름을 바꿨다.

또한, 경제진흥과의 기업지원팀이 군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유치지원팀’으로 별개의 팀이 아닌 기존 팀 내에 기능을 추가했다. 

이번에 다시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군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기존의 입법예고문과 다른 점은 기업지원팀이 기업유치지원팀으로 팀 명칭이 일부 바뀌었고, 에너지지원팀이 신설되고 집행기관의 정원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일부 조정됐다”면서 “군의회에도 조직개편안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했다. 향후 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의회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군의회에서는 한차례 더 임시회를 열어 조직개편안에 대해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안에 조직개편안을 마무리해서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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