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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현행 250만원→600만원으로 인상… 3년간 분할지급은 동일

내년 1월 1일 혼인신고 한 부부부터 적용… 3년 내 100만원→200만원→300만원 순차 지급

2023.11.09(목) 15:54:31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결혼장려금, 전입자지원금, 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등 지원조건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개정

결혼장려금이 현행 2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 결혼장려금이 현행 2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결혼장려금이 현행 2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이는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태안군 내 정착을 도모하는 한편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군은 결혼장려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8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결혼장려금이 현행 총 2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다만 3년간 분할 지급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다.

당장 내년 1월 1일 혼인신고한 부부부터 적용되는데, 지급 방식은 혼인신고 후 결혼장려금 최초신청 시 결혼축하 메시지와 함께 100만원을 지급하고, 최초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200만원을 지급하며, 2회 지급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군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최근 타 시군에서 결혼장려금의 파격적인 시행 및 지원금 상향조정함에 따라 타 시군과의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인상이 필요했고, 이를 통해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과 신혼부부의 관내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번 일부개정안에서는 내국인에 비해 조건이 까다로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조건을 개정하지는 못했다. 결혼장려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내국인에 반해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이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를 출입국사실증명원(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로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문화가족과 형평성 문제 제기된 ‘결혼장려금’… 군, “지급 조건 바꾸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다문화가족의 경우 올해 태안읍에서 한국남자와 중국여자가 결혼해 결혼장려금을 신청했지만 남자의 경우 원북면에, 여자는 태안읍에 각각 다른 주소로 등록돼 있어 결혼장려금이 지급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조례에 명시된 단서조항처럼 함께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시 태안읍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한국인 기준이라면 부부의 주소가 달라도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 결혼장려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소가 같아야만 결혼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면서 “혼인을 했으면 주소를 같은 곳에 두는 게 맞다고 보지만 현장에서 볼 때도 불합리하다고 본다. 조례개정 할 때 검토해야 할 필요성 있다고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군 관계자는 “외국인의 경우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나라별 사정상 곧바로 입국하지 못하고 몇 개월 후에나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연유로 혼인신고 시 같은 주소지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봐왔다”면서 “그에 따라서 군에서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혼인신고시 같은 주소지로 체류신고를 해야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것 같다. 또한, 이민비자는 받기 쉬운데 취업비자는 까다롭다. 이민비자로 들어와서 결혼장려금만 받고 행방불명되거나 돈만 받고 외국으로 나가는 사례가 있어 단서조항을 달았다. 많지는 않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단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역차별도 있어 조례개정도 준비하고 있지만,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어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 지원금과 지급방법은 태안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지만 지원조건은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매년 6월 30일 이전에 협의요청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단순히 지원금액만 인상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원조건은 보건복지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지원금액 인상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가능하지만 결혼장려금이나 전입자 지원금 등의 지원조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라서 내년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뒤 6월 30일 이전에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이번 조례개정안에 ‘후단 삭제’와 관련해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단서조항에 붙는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단서신설된 날짜만 삭제하는 것”이라면서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항도 서둘러 바꾸려 했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조항이라서 이번에는 반영하지 못했고, 내년 6월 30일 이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출산장려금, 전입자 지원금, 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결혼장려금이 현행 2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 결혼장려금이 현행 2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한편, 군은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생아 출산장려금과 전입자 지원금, 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다.

먼저 ‘신생아 출산장려금’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 전후로 6개월 이상 신생아 부모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첫째 출산시 50만원, 둘째 출산시 100만원, 셋째이상 출산시 200만원을 각 각 지원할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열린 군정질문에서 태안군의회 전재옥 부의장이 “도내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금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지만 이번 조례개정에서는 담기지 못했다. 당시 가세로 군수도 “우선은 절박하고 긴요하기 때문에 최고 고액으로 나가고 싶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타 시·군에서 태안군 관내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전입자 지원금’은 전입자 1명당 5만원 상당의 태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다만,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생활용품 구입비와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비는 전입시 최초 1회만 태안사랑상품권 5만원 상당을 지급하며, 이 경우 전입자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의 경우에는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매년 말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태안군에 되어 있을 시 년 1회 10만원을 3년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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