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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민관협의회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위원 구성… 기존 45인→20인 이내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맞게 개정… 주민수용성 확보 차원

2023.08.30(수) 14:21:06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태안군이 20인 이내로 해상풍력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 태안군이 20인 이내로 해상풍력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지침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해상풍력발전민관협의회가 20인 이내로 재구성된다. 

태안군은 군청누리집에 지난 7월 31일자로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군은 이번 입법예고에서 기존의 해상풍력발전민관협의회 구성 인원을 4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변경했다. 이는 상급기관 지침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해상풍력 단지개발의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이해당사자 중심의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 앞서 45명으로 구성된 해상풍력발전민관협의회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 채 정비되기 이전에 구성돼 민원인들로부터 지침을 어겼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해상풍력발전민관협의회 구성 인원을 20인 이내로 변경, 조정하는 안을 비롯해 실질적인 이해당사자 중심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토록했다. 구체적으로 위촉 대상 중 ‘어업인 단체’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해상풍력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단체로 구성토록 규정을 명문화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해상풍력발전민관협의회 업무 수행 담당 중 간사를 현재의 ‘에너지 업무’에서 ‘협의회 운영 업무’로 명확하게 변경했으며,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규모를 ‘40MW 이상’에서 ‘3MW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관련 지침에 맞게 현행화 했다.

군 경제진흥과, “협의회 인원 축소 대신 실질적 어업인 위주 구성하겠다”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인 군 경제진흥과 관계자는 이번의 개정안이 상급기관의 지침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히면서 해상풍력발전민관협의회 구성 인원이 20인 이내로 줄어든 만큼 협의회 구성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과 조례가 맞지 않아 이를 지침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민원인들도 왜 지침에 맞지 않게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느냐는 것이었다”면서 특히 “기존에는 협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협의회 인원을 축소하는 대신 실질적인 어업인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하겠다. 기존 협의회에서는 어업인들이 배제됐던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협의회 인원이 너무 많아 의견 취합이 너무 어려웠고, 의결 조차 하지 못하고 회의가 끝난 적이 많았다”면서 “협의회 위원을 다시 모집할 예정으로, 공모로 위원을 선발할지 추천으로 선발할 지는 내부에서 결정할 계획이지만 지침에 맞게 선발할 것”이라고 방침을 전했다.

추가적으로 이 관계자는 “기존 협의회에는 공무원들도 많이 포함됐었는데, 반드시 꼭 필요한 공무원만 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이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어민들이 많은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침상 협의회 위원이 20인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지침에 맞게 꼭 필요한 위원들로 구성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덧붙여 지난 21일까지로 정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한 건도 접수된 게 없다”면서 “이번 임시회 때 군의회에 조례안의 심사를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군의회의 제297회 임시회는 오는 9월 12일 개회해 26일까지 15일간 열린다.

해상풍력발전민관협의회 인원 조정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태안군의회에서 목소리를 내 왔던 김영인 의원은 조례심사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하게 되면 지침에 인원이 20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규정이 정비가 안됐을 때여서 45명으로 한 것”이라면서 “해상풍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현재 지침하고 맞지 않는다고 민원을 제기해 지침에 맞춰서 다시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의회에 해당 조례가 오면 심사를 통해 승인을 해주면 집행부가 협의회 위원을 선정 하는데 의회는 보완장치로서의 역할은 하겠지만 위원 선정은 혼선 방지를 위해서라도 집행부에 맡겨야 한다”며 조례안에 따라 실질적인 이해관계자가 위원으로 위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풍력발전 허가신청 위한 풍력 자원 계측기 기준 개선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등 강화된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지난 8월 1일자로 시행에 나섰다.

시행되는 기준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으로, 주요 골자는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 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즉, 재무능력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기간 연장요건을 강화해 허가된 사업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발전허가 이후 일정 기한 내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까지는 의례적으로 기한 연장을 허용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때는 더 연장할 수 없게 바뀌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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