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지역신문뉴스

부서 핑퐁싸움에 대책 ‘전무’… 집단화된 유기견으로 인한 피해 ‘눈덩이’

농작물 피해에 주민 위협까지 위험성↑… 태안군청 주무부서 없어 사실상 방치

2023.08.10(목) 16:39:25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박용성 의원,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후 “관련부서 협의해 대책 세워야” 

버려진 반려견들이 야생성이 더해지며 유기견, 더 나아가 들개로 변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지만 대책을 세워야 할 태안군청은 “내 일이 아니다”면서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처럼 군청 부서별로 핑퐁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유기견에 의한 피해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지만 수렵인들이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품종이 정해져 있는 유해야생동물처럼 유기견을 사살 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태안군에서도 또렷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기견으로 인한 피해가 본지에 처음 접수된 것은 지난 2017년 여름 근흥면 마금리에서다. 당시 제보자는 자신이 키우던 염소 2마리가 무언가의 습격을 받아 물려 죽어 있었다고 전언했다. 이후 같은 마을에 사는 다른 주민도 자식같이 키우던 토끼 22마리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고 전해왔다. 인근의 근흥면 안기2리에서도 닭 12마리가 날카로운 이빨에 물려 떼죽음을 당했다.

잇따른 가축들의 죽음에 의문을 갖던 주민들은 이내 가축을 죽인 범인(?)을 찾아냈다. 마금리 주민이 키우던 개 2마리가 주인에게서 버려진 후 생존본능과 야생성이 더해지면서 난폭한 들개로 변했고, 민가로 내려와 가축들을 죽이고 해를 입힌 것. 이 때문에 개 주인은 손해배상비로 만만찮은 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견의 집단화’ 우려제기한 박용성 의원… “유기견 포획 가능토록 조례 개정해야”

최근에도 잇따른 농작물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유기견들로 인해 자칫 노인이나 어린이에게 해코지할 가능성과 광견병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가운데 태안군의회에서도 유기견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용성 의원은 지난달 19일 열린 군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에서 유기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포획단 운영 여부를 먼저 물은 박 의원은 “유기견에 대한 신고를 많이 받고 있나”라고 물은 뒤 “유기견은 반려견을 버린 것으로, 태안군민이 키우다가 방사한 건 단 한 마리도 없고, 거의 대부분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유기를 시키는 것”이라며 “그런데 유기견들이 집단화되다보니 생태계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현상을 진단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하지만 환경산림과에서는 못한다고 하고, 반려동물 호텔을 20억원 들여 짓겠다는 관광진흥과도 그렇고, 농작물 훼손 차원에서 농정과에 물으면 환경산림과 소관이라고 하는 등 부서가 다 우리소관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결국 피해는 군민들에게 온다. 덤벼드니가 무서워서 죽이지도 못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그렇다고 포획단한테 유기견을 사살해달라고 하면 큰일난다고 한다. 섣불리 판단은 어렵겠지만 어느 부서에서는 정리를 해줘야 한다. 동물보호소 운영하는 원장한테 해결해달라고 할 수도 없잖은가”라면서 “그렇다면 조례를 바꿔야 한다. 유기견에 한해서 포획을 한다거나 사살을 한다거나 조례를 검토해야 한다. 어르신들은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박태순 환경산림과장은 난색을 표했다. 박 과장은 “유기견에 대한 신고는 접수되지만 실제적으로 개나 고양이는 보기도 어렵고 잡는 경우도 거의 없다”면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게 야생동물이라면 (포획하거나 사살할 수 있는) 품종이 정해져 있는데, 품종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개나 고양이를 사살하는 경우에는 포획허가가 나지 않는다. 포획단은 야생동물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119에 신고하면 소방서에서 출동해 마취총을 입으로 쏘는 게 있는데 못잡는다. 최선의 방법이 그 정도까지”라면서 “반려동물 사업하는 관광진흥과, 농작물 훼손 문제는 농정과, 환경산림과는 야생조수, 특히 멧돼지가 농작물 훼손하면 피해보상하는데, 세 부서가 협의해서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달라”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군민들만 피해를 본다. 군민이 유기견을 처리하면 일반가축 살해했다고 바로 구속된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태안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야생동물’의 범위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해당 법률조항에 따르면 ‘야생생물’이란 산,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 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해석에 따라서는 자연에 방사돼 야생성을 입고 서식하는 유기견도 광의로 볼 때 야생생물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태안군 조례에서는 포획포상금 지급 조항에서 명시한 멧돼지와 고라니, 청솔모, 까치, 비둘기 등이 포획가능한 야생동물로 명시하고 있다.

2017년 당시 태안군-경찰서-소방서 공조체제로 유기견 포획 성과

사진은 지난 2017년 7월경 유기견으로 인해 피해가 늘어나자 태안군 등 유관기관들의 협조 아래 유기견을 사살했다. 맨 오른쪽이 당시 수렵허가를 받은 엽사로 총을 들고 있다.

▲ 사진은 지난 2017년 7월경 유기견으로 인해 피해가 늘어나자 태안군 등 유관기관들의 협조 아래 유기견을 사살했다. 맨 오른쪽이 당시 수렵허가를 받은 엽사로 총을 들고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7월 유기견에 대한 첫 피해사례가 접수된 이후 유기견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태안군청과 서산경찰서, 태안소방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유기견을 포획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당시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들개로 인해 주민들에게도 위해가 될 수 있었지만 군과 서산경찰서, 태안소방서 등 행정의 발빠른 조치로 일단 한 마리를 포획할 수 있었다”면서 “해당 들개들은 마을주민이 풀어줘서 들개로 변한 사례로 들개 포획시 자칫 주인 있는 개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포획시에는 전 개주인과 마을이장, 엽사가 함께 다니면서 포획하고, 포획하고 난 뒤에는 사진을 찍어 오해가 없도록 했다”고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또한 “군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경찰서에서 총기 반출, 소방서에는 측면 지원 등 3박자가 맞아야 포획이 가능한데 이번에 한 마리를 포획하는데는 이 3박자가 신속하게 맞아들었다”면서 “고남면에서도 들개 피해 신고가 접수된 바 있어 7명의 엽사들에게 포획허가를 내줬고, 이들이 들개의 습성을 잘 알고 있어 조만간 남은 들개들도 포획해 주민들을 들개의 위협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또다시 유기견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주간태안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주간태안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