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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 축소… 기존 36개월 미만→1세 이상 3세 미만으로

부모 급여 도입에 따른 정부 차원의 영아기 지원 확대로 중복 연령 지급 대상에서 제외

2023.07.10(월) 09:46:21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태안군행복키움수당 대상이 1세 이상 3세 미만으로 축소돼 지급될 전망이다.

▲ 태안군행복키움수당 대상이 1세 이상 3세 미만으로 축소돼 지급될 전망이다.


앞으로 태안군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36개월 미만’에서 ‘1세 이상 3세 미만’으로 축소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 차원의 영아기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중복 연령이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태안군이 이를 골자로 하는 ‘태안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군은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2023년 부모급여 도입(0~1세)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영아기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중복 연령(0세)에 대해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용어도 기존의 ‘아기’를 ‘수급아동’으로 변경한다. 이에 대해 군은 “상위법규인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통일성을 위해 지원 대상 명칭을 변경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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