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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연구용역 책임자를 발제자로 초청한 이유

조정찬 입법Q&A대표, 허베이 사업 정상화 모색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대안 제시

2023.06.22(목) 15:21:17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해수부 연구용역 수행하면서 정상화 해법으로 ‘허베이조합 4개 지부 분할’ 제시

해양수산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한 ‘허베이 사업 정상화 모색 토론회’가 파행 운영 중인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이해관계자가 총출동한 가운데 지난 14일 태안문화원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허베이조합에 대한 감사 개념인 결산검사를 통해 조합의 난맥상을 지적하며 행정조치까지 내린 해양수산부와 태안원유유출사고 가해기업인 삼성중공업이 출연한 2024억원의 삼성지역발전기금을 허베이조합에 수탁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처음으로 자리를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토론회에는 해수부, 공동모금회 이외에도 허베이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 이사장과 가장 많은 1500여 억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태안지부의 지부장, 조합 이사, 대의원, 그리고 그동안 허베이조합의 정상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높여 온 태안유류피해민들까지 총출동한 가운데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허베이조합 정상화를 위한 주장을 펼쳐 기대감을 높였다.

당초 허베이조합의 정상화를 바라는 태안유류피해민들이 대거 토론회장에 입장해 토론회 보다는 허베이조합을 향한 규탄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주최측인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사에 의뢰해 사전에 통보된 인원들만 토론회장에 입장하도록 통제하면서 분란 없이 차분한 토론회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발제자로 나선 조정찬 입법Q&A대표의 참석이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해양수산부는 발제자 조정찬 대표와 관련해 자료집에서 “발제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해양수산부의 공식 입장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토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며, 자유로우면서도 책임있는 의견 개진이 토의의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조 대표는 해양수산부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피해민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복원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한국법제발전소의 연구책임자였다.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도 언급됐었던 바와 같이 조정찬 대표는 이날도 ‘허베이 사업 정상화 방안’이라는 발제에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현재의 사회적협동조합 틀을 유지하면서 “기존 조합의 지부조직을 그대로 4개 조합조직으로 전환”하는 “분할 방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분할이 실현되지 않을 시에는 “공익법인으로 대체해 기금을 재분배하는 방안”도 발전적인 대안으로 제안했다.

해수부가 토론회 전 이미 수차례 논의됐던 ‘조합의 4개 지부 분할’이라는 답을 정해 놓은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4개 지부 분할은 그동안 해수부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에 걸쳐 제기됐지만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장 큰 규모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태안지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더 이상의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100명의 대의원 중 태안지부에서 선출된 51명의 대의원만 남아 의결기구가 무력화된 점도 분할 추진의 진척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할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허베이조합의 국응복 이사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태안지부의 실세인 특정인물이 분할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상의 양심선언을 했다.

국 이사장은 “그동안 분할을 추진하기 위해 해수부, 공동모금회, 허베이조합 본부에서 회의를 했고, 이구동성으로 분할하자는 데 의지를 모았다”면서도 “하지만, 모 지부 상무가 분할이 결정된 다음 날 찾아와서 분할하지 않으면 이사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겠다고 분할하지 말자고 협박했다. 태안지부장에게 지부의 의견이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분할을 하지 못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실토한다”고 밝혔다.

허베이조합의 4개 지부 분할 제기한 발제자 조정찬 대표… 조 대표가 꼽은 합리적 분할 방식은

조정찬 대표가 지난 14일 열린 ‘허베이 사업 정상화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조합의 분할 방안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 조정찬 대표가 지난 14일 열린 ‘허베이 사업 정상화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조합의 분할 방안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정찬 대표가 허베이조합의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한 분할 방식은 무엇일까.

조 대표는 허베이조합의 현상을 진단했다. 허베이조합은 본부와 4개 지부로 구성돼 있으며, 1만원의 출자금을 낸 조합원은 14,125명이다. 2019년 1월 사업 시작 당시 2024억원의 기금으로 공동모금회에 제출한 10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기금사업 시작 이후 전체 기금의 7.8%인 158억원을 집행하는데 그치고 있다. 집행액 가운데는 기관운영비가 94억원에 달하고, 사업비는 64억원에 그쳤다. 사업비보다는 인건비 등에 더 많은 기금이 쓰인 셈이다. 

조 대표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사업 선정과 추진에 조합원의 총의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즉 조합원수가 많아 의사결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특히, 지부 내에서도 사업지역 선정 등을 둘러싼 조합원들 간의 이견 대립이 첨예하고,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선정하는 한편 인력 채용에만 관심을 두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점이 사업추진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견 대립이 첨예한 가장 중요한 원인인 ‘부실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이날 토론자로 나선 삼성지역발전기금태안배분금찾기대책위원회 강학순 공동위원장의 입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강 위원장은 “유류피해민의 73%가 어민인데 소수 임원들에 의해 사업계획서가 작성됐고 인건비 보다 어민들을 위한 사업예산을 더 낮게 수립했다”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이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본지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태안지부 상무가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공동모금회에 제출한 10년 사업계획서는 기금만을 받기 위한 무의미한 사업계획서였음에도 공동모금회는 이런 곳에 기금을 집행한 것”이라면서 “종패사업도 자부담을 10% 넣게 되어 있는데 100% 기금으로 지원하는 등 배분사업계약서를 위반했고, 근거도 없이 기금을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찬 대표도 허베이조합이 법과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조 대표는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조항들은 지부 단위 운영을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부별 사업 선정 및 추진에 애로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현행 허베이조합의 지부별 운영 관련 내규도 협동조합기본법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허베이조합은 지부의 독자적인 사업결정이 아닌 조합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부 운영규정이 법을 위반한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해수부와 공동모금회의 입장을 대변하듯 조 대표는 “협동조합기본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적 운영에 중점을 둬 세부사항에 대한 감독관청의 개입이 어렵다”면서 “피해민들은 조합이 잘못하면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라는 조치를 꺼내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다. 허베이조합이 자율적 운영을 기대했지만 파행 운영이 되더라도 감독관청 입장에서는 허베이조합이 시정명령 권고에 불응하더라도 조합설립 인가취소만을 규정하고 실효적 조치인 임원의 직무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감독수단을 규정하지 않아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조 대표는 또한 유류피해민의 고령화도 시급히 허베이조합의 정상 운영이 시급한 이유로 꼽았다.

조 대표는 “허베이조합 조합원들의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발굴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충남도나 4개 지부 관할 지자체의 관여 폭이 제한됐던 점도 허베이조합의 내홍이 이어지는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허베이 사업 정상화의 해법으로 ‘4개 지부 분할’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분할의 최적안은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제도를 활용한 기존 협동조합 분할’

조 대표는 4개 지부 분할 설립방안으로 ▲기존 협동조합 해산 후 4개 협동조합 신설 방안을 비롯해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제도를 활용한 기존 협동조합 분할, ▲사법상의 계약을 활용한 시군 단위 협동조합 별도 설립 및 포괄 양수, ▲재원의 환수 및 신설 4개 협동조합에 대한 배분을 제시했다.

하지만, 조 대표는 이중 가장 현실화 방안으로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제도를 활용한 기존 협동조합 분할’을 꼽았다. 즉, 분할계획서 작성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분할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분할로 신설되는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되고, 기존의 조합원들은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조합도 별도 해산절차 없이 소멸된다. 기금도 공동모금회의 환수절차 없이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조합에 재배분하면 된다. 기금을 출연한 삼성중공업과도 별도의 협의 없이도 가능하다.

단, 조합원총회를 거쳐야 하는 난관이 남아있다. 이는 대면총회가 원칙인만큼 서면총회도 어렵고 대의원총회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합원총회에서의 의결은 총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즉, 조합원이 1만4천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7천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5천여 명이 찬성해야 한다.

조 대표는 “조합원총회 의결이 관건인데 만약 조합원총회 의결 불발 시에는 공동모금회의 배분액 환수 및 4개 신설 조합에의 재배분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주지시켜 분할을 촉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또 다른 대안으로 해수부와 공동모금회의 피해구제기구 운영의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자치단체 주관으로 배분금 사업의 추진주체로서 별도의 공익법인 설립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이는 피해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되, 이사회는 자치단체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여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를 절감하는 한편 사업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공익법인은 사업관리에만 국한시켜 관리인력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현행 협동조합에 의존하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했다.

“피해어민인 조합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한다”고도 한 조 대표는 결론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이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 공동모금회에서 주도해 자치단체의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대표의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그동안 개입의 여지가 차단됐던 충남도와 태안군의 허베이조합 운영의 관여가 가능해질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태안군으로의 기금 수탁을 주장해왔던 태안유류피해민들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리는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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