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지역신문뉴스

‘이익공유제’ 조례 제정 절차 돌입… 골자는 ‘주민참여와 개발이익 공유’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주민참여형 사업추진’을 의무 규정으로 담아

2023.05.19(금) 09:27:43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500kw 이상 태양광 및 3,000kw 이상 풍력은 주민참여사업 대상… 주민 참여지분율도 총사업비의 4% 이상으로 반영해야
주민참여 금액도 총 주민참여 금액의 30% 이상… 한 세대원 1인당 한도투자금도 차등 적용, 세대당 최대 2명까지 참여가능

태안군은 지난 4월 27일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5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 태안군은 지난 4월 27일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5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군민들과의 엄정한 약속이기 때문에 분명히 추진해야 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해나갈 것이다. 가장 피해가 큰 부분이 어민들인데 어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어로행위, 환경적인 부분에 피해가 없다면 추진해야 하고, 부득이 나오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 이익공유제로 해야 한다는 것도 원칙이다.”

전 군민 신바람연금 100만원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워 재선에 성공한 가세로 군수가 해상풍력에 대한 강한 추진의지와 함께 이익공유제를 통한 군민 소득증대와 지역 상생발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태안군의회에서도 주민 혜택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인공은 김영인 의원.

“신안군처럼 이익 공유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더 빨리, 더 많은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동안 5분 발언, 군정 질문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사업자와 또 몇몇 추진하는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가지 말고 신재생에너지가 위치한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자연을 지키고 보존해 왔고 또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남겨질 현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수차례 제안을 하고 했는데, 군의 답변은 늘 산자부 가이드라인이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태안군의회 내에서 회기 때마다,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 누누이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조례 제정을 군 집행부에 촉구해왔지만 담당부서인 군 경제진흥과에서는 산자부 가이드라인을 핑계로 이익공유제 조례 제정을 미뤄왔다.

마침내 절차 밟는 산자부 가이드라인 적용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마침내 산자부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주민참여형 사업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안을 골자로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태안군은 지난 4월 27일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5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군은 이익공유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우리 군의 우수한 입지 여건에 따른 태양광, 풍력 등 발전시설 설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개발이익 공유를 통한 군민 소득증대 및 지역 내 상생발전 실현하고자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 제정 절차를 밟고 있는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태안군의 핑계거리였던 산자부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됐다.

이익공유제의 핵심인 ‘개발이익 공유화’와 관련한 규정이 산자부의 가이드라인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근거로 만들어졌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조례안이 용어라든가 REC 추가 가중치 배분 등 규정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조항이 담겨 과제를 남기고 있다.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등의 용어 정의를 규정하는 한편 산자부 가이드라인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근거해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조례안에는 군수와 발전사업자의 책무도 명시했다. 군수의 책무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태안군민들이 향유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포함한 발전사업 및 관련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 검토하여 이를 인허가 할 수 있다.’는 군수의 권한도 담겼다.

특히, 조례의 핵심골자인 주민참여형 사업 대상을 500kw 이상 태양광 및 3,000kw 이상 풍력으로 정하는 한편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을 의무 규정으로 담았다.

주민참여형 사업은 구체적으로 참여지분율을 발전단지 조성 총사업비의 4%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주민참여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한도 투자액 및 배분은 한 세대 내 세대원 1인당 한도 투자는 일반주민 1,000만원, 인접 주민 3,000만원, 피해보상 대상 어민 4,000만원으로 한 세대당 최대 2명까지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 수익배분은 REC 가중치 수익 등 한도 투자액 대비 비율(피해보상 대상 어민 4배, 인접 주민 3배, 송전선로 인근 일반주민 1배)로 환산해 주민에게 차등 지급한다. 

또 주민참여사업 지분 참여자들은 주민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지분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자는 반드시 주민조합에 가입하도록 정했다. 권리가 소멸되는 전·출입 및 사망의 경우에는 주민참여 수익금 일부를 마을 공익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정관 위임 규정도 담았다.

이 과정에서 발전사업자는 REC 가중치를 부여받기 위해 인접 주민 등의 주민참여 금액이 총 주민참여 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필수조항 규정도 명시했다. 

“조례가 전반적으로 난해하다”…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조례가 소환된 이유

그동안 이익공유제 조례 제정에 대해 시급성과 필요성을 역설해왔던 김영인 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살펴본 뒤 기자와의 통화에서 “산자부의 지침에 따라 조례를 만든 건데 조례를 보면 군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넣어놨고, 인허가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군수가 할 수 있다는 사항은 조례에 담기면 안된다”면서 “조례가 전반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산자부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기 전부터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는 전남 신안군의 사례를 끄집어 낸 이유다.

김 의원은 “산자부 지침에 따라 신안군도 이익공유제 조례를 개정해야 하겠지만 신안군과 비교해보면 너무 차이가 난다. 간략하게 되어 있어 누가 봐도 쉽게 이해가 간다”면서 “하지만, 태안군의 조례는 너무 난해하다. 표현도 모호한 것도 많다. 약간의 꼼수도 보인다”고도 했다.

덧붙여 “군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심의해야 하는데, 심의할 때도 (내용이 난해해) 걱정이 된다”면서 “군에서 조례가 정해지면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과연 어떻게 이해시키고 설득할 지도 궁금하고 우려가 된다”고 걱정했다.

신재생에너지 조례의 주무부서인 태안군 경제진흥과 관계자는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즉 산자부 지침에 따라서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지침을 준용해서 만들었다”면서 “배당금을 받고 REC 최대치를 반영하겠끔 해서 수익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민참여도 한 세대내 세대원 1인당 한도 투자금액을 일반주민과 인접주민, 피해보상 대상 어민으로 차등 적용했고, 한 세대 당 2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면서 “주민설명회도 읍면을 순회하면서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안군 내에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안면클린에너지’가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월 30~40만원, 연간 가구당 300~400만원의 개발이익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인 의원은 “태안군 내 대단위 태양광사업지인 안면클린에너지의 경우 신안군의 사례를 적용했을 때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고 있나”라고 물었고, 당시 군 경제진흥과장은 “해당 마을의 경우 안면클린에너지측에서 월 30~4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간으로는 가구당 300~400만원 정도 된다”면서 “인근 지역 주민도 0.5MW~1MW 정도 지원해 줘서 신안군보다는 덜 하지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주간태안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주간태안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