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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최적지는 안면도”… 1만 명 서명운동 돌입

범군민회도 구성키로… 가 군수, “안면도관광지 상실감 대체할 큰 선물될 것”

2023.01.12(목) 17:24:54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전국적 관광지로 안면송 80만여 그루 서식… 토지매입 등 경비 최소화도 장점
충남도의회서는 연구소 이전 앞서 “세종시와 지적 경계변경 협의 검토” 주장도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이 충남도에서 시작된 가운데 태안군이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안면도 이전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사진은 안면도의 상징인 안면송.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이 충남도에서 시작된 가운데 태안군이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안면도 이전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사진은 안면도의 상징인 안면송.


가세로 군수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 안면도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1만명 서명운동과 함께 연구소 유치를 위한 범군민회 구성으로 태안군민들의 의지를 대내외에 알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연구소 유치에 나서고 있는 지자체는 태안군을 비롯해 도립공원이 위치한 청양군과 보령시 등 3곳이다.

연구소 이전은 김태흠 충남지사의 공약으로, 김 지사가 연구소 이전 추진의지를 밝히고 연구소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에 돌입하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연구소 이전에 앞서 충남과 세종의 지적 경계 변경 여부에 대해 먼저 법적 검토를 선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올 11월 마무리되는 용역결과에 벌써부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에 위치한 ‘충남도산림자원연구소’… “충남도민이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이 충남도에서 시작된 가운데 태안군이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안면도 이전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사진은 현재 세종시에 위치한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이 충남도에서 시작된 가운데 태안군이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안면도 이전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사진은 현재 세종시에 위치한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가세로 군수는 본지와의 신년인터뷰와 지난 3일 열린 신년인터뷰에서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유치는 지난 30년간 표류해온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으로 상실감에 빠진 군민에 큰 선물이 될 것”이라며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적지 조사 발굴 용역을 추진하고 군민 1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직속기관인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2012년 세종시 출범으로 행정구역이 재편돼 현재 세종시에 위치해 있으며, 이에 따라 일자리 등 연구소가 창출하는 경제적 수혜와 산림서비스 혜택 등을 도민이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도는 올해 11월까지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을 진행해 이전 타당성을 분석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한 후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태안군은 안면송 80여만 그루가 서식하는 안면도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최적지라고 보고 가세로 군수를 필두로 올해 적극적인 유치전에 뛰어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국에서 손꼽히는 관광지로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시 수목원 등 부속시설의 활성화가 타 지역 대비 빠르게 이뤄질 수 있고, 안면도의 38%가 도유림 및 도유지인 만큼 이전 시 토지매입 등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이를 적극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적지 조사 발굴 용역을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현재의 산림자원연구소 대비 적정 규모지역과 사업비 등 객관적 지표를 발굴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추진 중인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유치 군민 1만 명 서명운동도 오는 1월 31일까지 진행한 후 서명부를 도지사와 산림자원연구소, 충남도의회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자원연구소 유치에 대한 군민들의 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산림자원연구소 유치 범군민회를 구성하는 등 군민과 함께 하는 유치활동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가세로 군수는 “안면도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자리할 역사적 가치와 보존상태,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최적지”라면서 “또한 안면도의 경우 태안군과 거의 비슷한 인지도를 가질 정도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관광지로 이름을 알리고 있으며, 산림자원연구소가 안면도로 이전한다면 수목원 등 부속시설의 활성화도 어느 지역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 군수는 이어 안면도관광지 좌초로 인한 주민들의 상실감도 언급한 뒤 “다행히 안면도 개발이 최근 다시 순조롭게 진행돼 지역민들이 안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실감과 아픔, 그리고 언제 다시 사업이 중단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남아있다”면서 “충청남도에서 이런 안면도 주민들께 큰 선물을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며, 항구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충남 서해안권 관광 기여 등 여러 장점 및 당위성이 있는 만큼 군민과 함께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설 것”이라고 추진의지를 밝혔다. 

가 군수의 강한 유치의지와 발맞춰 태안군은 ‘네이버 오피스’를 통해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유치 청원’과 더불어 ‘안흥진성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건의’ 1만명 서명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유치 청원’ 및 ’안흥진성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건의’ 1만명 서명운동 청원서에는 안면도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의 최적지임을 밝히는 이유가 담겼고, 군사시설에 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국가 사적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안흥진성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담겼다.

먼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안면도 유치 청원서’에는 “태초의 신비를 머금고 있는 태안반도 허리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는 섬 안면도는 대한민국의 6번째로 면적이 넓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조선시대부터 국가의 중요 자원으로 관리 되었던 80여만 그루의 안면송이 둘러 있어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의 최적지임을 확신한다”면서 “충남 서부권역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구간인 태안군 안면도에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유치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흥진성 전면 개방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건의’ 청원서에는 “안흥진성은 조선시대 충청지역 유일의 수군방어영으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11월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다”면서 “이러한 안흥진성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안흥진성 출입을 막고 있는 철책이 제거되고, 자유로운 관람이 가능하도록 안흥진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야 한다”고 타당성 있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덧붙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역사문화 유산인 안흥진성의 전면 개방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간곡히 건의 한다”고도 했다.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서명운동 이후 태안군은 “서명운동 결과를 충청남도와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앞서 세종시와 법적 경계 바로 잡아야”

한편, 김태흠 지사의 공약과 태안군 등 지자체들의 산림자원연구소 추진을 위한 분주한 발걸음과 대조적으로 충남도의회에서는 연구소 이전에 앞서 세종시와 충남의 경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검토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공주시와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 산림자원연구소의 경계가 만약 충남으로 편입된다면 연구소 이전 문제는 이전이냐 현 위치 고수냐의 또다른 기로에 놓이게 된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산림자원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관련해 충남과 세종의 지적 경계 변경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먼저 선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도 중요하지만, 본래 충남 땅을 세종시 출범으로 지적 경계가 변경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경계를 다시 바로 잡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은 지사님의 공약이고 당연히 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동의하나, 이전했을 때 경제적 효과와 국가차원에서의 타당성이 연구 용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지적재조사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도와 세종의 경계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챙겨 봐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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