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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휘말린 허베이조합… ‘총회의결무효의 소’ 본안소송도 기일 잡혀

내년 1월 23일 첫 심리… 허베이조합이 고발한 상무 등도 경찰 수사 받아

2021.12.16(목) 12:53:03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허베이조합태안배분금찾기대책위원회, 변호사 선임… 공익소송 수순 돌입 
해수부도 감사결과 따라 고발 이어질 듯… 감사원도 일부 “감사 실시” 결정

사진은 허베이조합 본부

▲ 사진은 허베이조합 본부


정상화를 바라는 태안유류피해민들의 염원을 비웃듯 기득권 카르텔을 내세워 연일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당분간 소송이 이어지면서 또다시 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허베이조합은 이미 대의원선거 과정에서 두 차례의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전격 ‘인용’되면서 파행의 단초를 자초해왔다. 

이어 지난 8월 31일 열린 제4차 대의원총회도 총회 소집 권한이 없는 감사들이 총회를 소집했다는 이유로 총회 소집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지적되면서 또다시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이 인용됐다. 국응복 이사장의 탄핵이 무리하고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법원으로부터 밝혀진 것이다.

당시 국 이사장은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총회의결무효의 소’ 본안소송까지 함께 제기했는데, 그 첫 번째 공판 기일이 잡혔다. 내년 1월 23일에 첫 심리가 열리는 것.

이달 말 허베이조합이 대의원총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총회가 열린다면 국응복 이사장의 탄핵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총회 이후 열리는 본안소송 재판과정에서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선거절차를 중단”한 재판부가 허베이조합측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절차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내릴 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이와는 별개로 국응복 이사장이 법원의 가처분인용으로 복귀 후 소위 반란을 꿈꿨던 상무급 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이 진행되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허베이조합의 정상화를 바랐지만 연일 파행이 이어지자 관망하고 있던 태안유류피해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태안배분금찾기 대책위원회도 적극적인 행동화에 나서고 있다.

출범 이후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베이조합의 파행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한편 변호사를 선임해 공익소송에 나서고 있다. 소송비용도 허베이조합의 정상화를 바라는 피해민들이 자발적으로 냈다. 

태안원유유출사고 14주기를 맞는 이달 중 공익소송에 돌입할 계획인 가운데 현재 그동안의 자료를 취합해 소송장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 감사원도 감사 돌입

이에 더해 허베이조합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유일한 상위기관인 해양수산부도 감사 결과에 따라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지난 11월 23일 태안유류피해민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수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곧바로 해수부가 지난달 말 허베이조합에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자료 일체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요청한 자료는 대부분 태안유류피해민들이 허베이조합 운영 이후 논란이 됐거나 의혹이 일고 있는 사안이어서 해수부의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잠잠했던 감사원도 태안원유유출사고 14주기를 맞은 지난 7일 감사청구인 대표 강학순 전 태안남부수협조합장에게 ‘국민감사청구사항 감사 실시 여부 통보’ 공문을 보내 “허베이조합 운영 관리 부실 부분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감사 실시’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국민감사청구서를 낸 지 9개월만의 반응이었다.

결국 허베이조합은 법원과 검찰, 경찰, 해양수산부, 감사원 등의 전방위 수사와 감사에 처하게 됐다.

태안배분금찾기대책위 관계자는 “태안유류사고 14주기를 맞는 7일까지 해수부에 감사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상황으로, 해수부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한다면 문제가 발견이 안 될 수가 없다”면서 “수산정책실장이 약속한 것처럼 감사결과에 따라 강력한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유류피해민 456명의 이름으로 감사원에도 허베이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요구서를 제출했지만 9개월만에 보내온 감사실시 여부 통보 공문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감사원 관계자와 연락이 닿아서 더 이상 감사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말했고, 더 이상에 감사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해민들 스스로가 공익소송으로 허베이조합의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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