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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 ‘하나은행’으로 금고 단기 계약

태안지부 예치금 약 1,480억원 3개월 계약… 이사회 이후 정식 예치 예정

2021.01.28(목) 17:49:46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서산지부는 농협, 당진 및 서천지부는 수협에 각각 기금 예치

사진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

▲ 사진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가 1,480여 억 원의 지역발전기금을 예치할 금융기관으로 하나은행 태안지점을 선정하고 계약을 마쳤다. 단, 하나은행 태안지점에는 1년 예치가 아닌 3개월 단기 예치로, 향후 개최될 허베이조합 이사회를 통해 공개경쟁입찰에서 선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할 예정이다.

허베이조합은 지난 21일 조합 누리집을 통해 ‘금고 지정 사업자 선정 입찰’과 관련해 최종 사업자 선정 및 계약결과를 안내했다.

누리집에 따르면 최종 선정사업자는 태안지부의 경우 하나은행 태안지점을, 서산지부는 농협은행 서산시지부, 당진지부는 당진수협, 서천지부는 동서천농협과 서천서부수협, 서천군수협 장항지점 등과 금고 지정 계약을 체결하고 기금을 예치했다.

허베이조합이 금고지정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문에 따르면 이번에 예치한 기금은 태안지부가 약 1,480억원, 서산시지부는 약 326억원, 서천지부는 약 103억원, 당진지부는 약 49억원이다.

삼성중공업이 출연한 지역발전기금은 총 3,600억원 중 기집행한 500억원을 제외하고 2,900억원의 현금과 이자 167억원 등 총 3,067억원을 대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 판정한 허베이협동조합 태안지부의 배분액은 49%에 해당하는 1,503억원이었다. 1,503억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허베이조합으로 수탁된 건 2018년 11월 29일. 

이번에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에서 하나은행 태안지점에 1,480억원을 예치했다면 지난 2년간 원금 23억원과 지난해에 농협중앙회에 예치하면서 얻은 이자 22억원 등 모두 45억원을 집행한 셈이다. 지난해 허베이조합 태안지부는 농협중앙회에 1,480억원을 1.77%의 금리로 예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의 기금 1,480억원을 예치했고, 이자는 1.77%로 세금을 제하고 22억원 정도된다”면서 “이번에 3개월 단기예치건에 대해서도 농협중앙회에서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하나은행과 금리 차이가 너무 나서 하나은행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나은행이 단기성 자금이 많이 필요한 지 다른 금융권과 비교해도 단기 금리가 엄청 높다”면서 “(단기계약 만료 이후) 이사회가 새로 구성돼 심의를 하더라도 수협이나 다른 은행이 하나은행의 이율을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예치하는 기금이 거액인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수협에서 운영금리를 높게 준다면 수협으로 기금을 예치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운용수익률을 내야 하는데 지역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단기 3개월 예치 후 허베이조합 이사회 등의 의결에 따라 금고지정 사업자 선정

한편, 이번 금고지정 사업자 선정에 앞서 허베이조합은 지난해 12월 22일 ‘금고지정 사업자 선정 입찰(변경) 공고’를 내고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2021년 1월 7일부터 2022년 1월 6일까지 1년간 기금을 예치할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금고지정 및 법인카드 사업자’를 선정 과정을 거쳤다.

공고문에 따르면 사업자 자격은 ▲태안군, 서산시, 서천군, 당진시의 관할구역 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1금융권 은행 ▲지부별 여건에 따라 단위 농.수협 예외 허용(안정성 및 금리 보장 시) ▲높은 재무안정성과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자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여는 불허 등의 충족해야 하며, 정량‧정성에 따른 객관적인 절대평가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상대평가 방식으로 최적합 평가를 얻은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단기 예치로 하나은행 태안지점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허베이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견적을 받아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이율이 가장 높은) 하나은행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향후)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금고지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사고가 발생한 수협과 관련해서도 “일부 대의원과 이사들이 수협에 남아 있는 돈을 빼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현재 수협에는 본부 운영자금이 일부 있다. 기금은 모두 뺐다”면서 “허베이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대부분 수협조합원이고, 실제적으로 기여도가 있는 수협에서 자금을 운영할만큼만 요구하면 긍정적으로 판단할텐데 무조건 기금 전체를 다 맡기라고 하니까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의 한 대의원은 “이번에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 까지 3개월간 예치할 은행을 선정한 것으로, 허베이조합 입장에서는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시켜야 하지만 지금의 허베이조합이 있기까지 수협이 기여를 해왔고, 조합원들이 곧 수협 어촌계원들이기 때문에 수협중앙회와 이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한 협의가 된다면 수협에 맡겨야 한다”면서 “총회 1주일 전에는 결산총회를 자료를 보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사용내역 등을 세심히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허베이조합 보수규정에 따른 임직원들의 연봉은

한편, 본지는 허베이조합이 삼성지역발전기금을 수탁 받은 이후 지난 2년간 이자를 포함해 45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정상적인 사업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대부분이 인건비로 집행된 것으로 예상해 허베이조합 임직원의 보수를 정관과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보수규정(2019.6.12. 개정)을 근거로 따져봤다.

허베이조합 정관 제59조 임원의 보수 등에 따르면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보수규정에서는 기본급과 장기근속수당, 직책수당, 관리수당, 식대, 명절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급에서는 임원에 해당하는 ▲이사장이 450만원 ▲부이사장과 지부장은 390만원 ▲상임이사, 대외협력이사는 350만원을 받는다. 직원의 경우에는 1급에 해당하는 사무처장과 상무가 ▲350만원 ▲2급 팀장급이 310만원 ▲3급 과장급이 270만원 ▲4급 대리 230만원 ▲5급 주임 190만원 등이다. 직원은 1호봉 기준이다.

기본급에 임원급은 직책수당(기본급x25%), 관리수당(기본급x40%), 식대 월 13만원, 명절수당(기본급x60%, 연 2회 지급) 등이 더해지며, 직원은 직급수당(1급 875,000, 2급 60만원, 3급 50만원, 4급 40만원, 5급 30만원)과 식대 월 13만원, 가족수당, 명절수당(기본급x60%, 연 2회 지급) 등이 지급된다.

이를 기초로 허베이조합 임직원의 보수지급이 시작된 지난 2019년 1월 태안군의회 신경철 의장이 공개한 보수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연간 지급한도액이 9,009만원이고, 태안을 비롯한 4명의 지부장은 7,684만원, 5명의 상임이사에게는 6,941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또한, 5급 팀장부터 8급 사원까지 직원들도 함께 근무하게 되는데, 팀장급이 년간 450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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