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조례 개정’ 이전에 옥산1리·당선리 축사 신청
마을주민들, “피해가 큰 만큼 집회신고 내고 저지할 것”
서천군청 일부 공직자가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이 변경되기 전 배우자와 친척 명의로 신축 축사허가를 신청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철회해 주민들의 불만을 샀다.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해 10월 30일 서천군의회에서 개정된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이 강화될 것을 미리 알고 미리 신축 축사신청을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
지난해 서천군의회는 제285회 임시회에서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보류했다가 원안을 가결, 개정사항에는 ‘전부제한구역에서 전 축종을 사육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일부 제한구역에서는 개정 전 소와 젖소는 사육면적에 따라 350~500미터 이내, 말 오리, 양 500미터 이내, 돼지, 닭, 개는 1000미터 이내로 제한했지만 개정 후에는 소, 젖소, 사슴, 말, 양은 600미터 이내, 돼지, 닭, 개, 오리, 메추리는 1500미터 이내로 강화하고 지난해 12월 21일 공포·시행됐다.
서천군과 서천군의회가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과 달리 서천군청 A사무관은 배우자 명의로 장항읍 옥산1리에 지난해 10월 29일자로 산 17번지 일원 1,967㎡에 축사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B주무관의 친척 등 2명은 지난해 11월 19일자로 마서면 당선리 106-14번지와 106-9번지에 각각 4,511㎡ 규모의 축사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개정 전 미리 건축허가를 득했다는 논란이 일자 A사무관은 지난 13일 옥산1리 이장을 통해 ‘철회’ 입장을 밝혔고 B 주무관은 2필지 가운데 1필지(106-14번지)에 대한 ‘철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옥산1리 이장은 “엊그제 A사무관이 직접 전화해 철회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당선1리 이장은 “현재 B주무관과 관련 1곳은 철회했다는 얘기만 들었다”며 “해당 부지는 송내천과 접한 곳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와 파리 등 해충 발생 등 주민의 삶의 질 악화와 수질 오염으로 인한 벼농사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1일 2021년 제1회 서천군군계획위원회를 앞두고 옥산1리와 당선리 주민들은 집회신고를 내고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