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제 아산시청 감사위원장이 9월 20일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로부터 헌혈유공 금장을 받았다.
정 위원장은 이날 대한적십자사 포상운영규정 제14조의1 규정에 의해 대한적십자 헌혈유공장(금장)을 전달 받았다.
적십자 포상운영규정에 의하면 헌혈 횟수가 30회면 은장, 50회면 금장을 받도록 돼 있다. 이외에 지난 2015년부터는 100회시 명예장, 200회시는 명예대장, 300회에는 최고명예대장을 수여한다.
정 위원장은 “원래 헌혈을 하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천안까지 가려니 쉽지 않았는데 시청에 헌혈차가 오면서 2010부터 하기 시작했다”면서 “그간은 2~3개월에 한번씩 ‘전혈’을 주로 하다가 행정안전부 파견 갔을 때(2019년 10월 복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철원, 연천 등을 다녀오는 바람에 1년간은 전혈 헌혈을 할 수가 없어서 ‘혈장’으로 거의 2주마다 ‘성분 헌혈’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다 보니 헌혈 횟수가 전혈 때보다 많아지게 됐다는 것이다.
헌혈은 보통 ‘전혈헌혈’과 ‘성분헌혈’로 구분된다. ‘전혈헌혈’이란 혈액의 모든 성분을 채혈하는 것으로 채혈량에 따라 나이와 체중 제한이 있다. 즉 ▲320ml은 만16~69세, 남자 60kg 이상, 여자 45kg 이상, ▲400ml은 만17~69세, 남녀 모두 50kg 이상이다. 특히 한번 헌혈을 하고 나면 2개월이 지나야 다시 헌혈할 수 있으며 1년간 총횟수는 5회로 제한된다.
반면 ‘성분헌혈’은 혈액에서 특정 성분만 채혈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혈소판 △혈장 △혈소판혈장의 세 종류가 있다. 헌혈 과정에서 해당 성분만 채혈하고 나머지 성분은 헌혈자에게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다음 헌혈은 2주 후 같은 요일부터 가능하지만 1년에 24회(90mL 24회, 총 2천160mL) 진행한 이후부터는 혈소판·혈소판혈장 헌혈은 할 수 없다. 다만 혈장헌혈의 경우에는 1년 이내 26회(45mL 26회, 총 1,170mL)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 위원장은 행안부 파견 시기에는 전혈헌혈을 할 수 없어 성분헌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 보다 더 많이, 열심히 헌혈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면서 남들에게 이번 금장 포장 사실이 알려지길 극구 꺼리던 정 위원장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헌혈에 동참하도록 이런 제도가 잇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제의에 수긍하면서, 헌혈에 대해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는 큰일은 아니다. 몸 관리 조금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헌혈을 계속하려고 한다. 오는 10월이면 성분헌혈 1년이 지나므로 앞으로는 가능하면 ‘전혈헌혈’로 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