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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조합 태안지부 자문회의 열렸지만 ‘파행’… 성원도 안 돼 ‘뒷말’

우편물 의견서 개봉 여부 논의하려 했지만 성원 안돼 결정 못 내리고 항의 이어져

2020.09.16(수) 15:11:51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해 군내 8개 읍면도 피해율 고려 기금 배분 주장도 새롭게 제기

사진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 모습

▲ 사진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 모습


대의원정수를 확정하지 못하고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나눠져 입장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면서 내홍을 겪고 있는 허베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가 지난 9일 긴급 자문회의를 열었지만 또다시 파행으로 끝나며 해법 찾기에 실패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당초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합원들의 우편물 의견서 개봉을 두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지만 자문회의 의결 정수에도 못 미치는 10명의 위원들만 참석해 정식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특히, 우편물 개봉에 반대하는 소원면 등 북부권 자문위원들만 회의에 참석해 절대 개봉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또한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대의원정수와는 별개로 서해안 11개 피해 시군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해 피해율을 고려한 삼성출연기금 분배가 이뤄진 것처럼 태안군내 8개 읍면도 피해율을 고려해 현재 태안지부 몫인 1503억원에 대한 읍면 배분을 통해 분란을 없애자는 새로운 주장도 펼쳤다.

일부 위원들은 또한 기금을 태안군에 보내 재단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긴급 소집된 태안지부 자문회의… 공정성 훼손한 우편물 개봉 불가 입장 고수

허베이조합 태안지부는 지난 9일 긴급 자문회의를 소집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28일 서산수협 어촌계장협의회와 지난 7일 안면도수협 및 태안남부수협 어촌계장협의회가 잇따라 각자 상반된 입장을 들고 태안지부를 항의방문하자 태안지부측은 9일 오후 15시 긴급 자문회의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날 자문회의는 안면도와 남면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파행으로 진행됐다. 이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코로나19 속에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문자를 보냈으면 성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뻔히 성원이 안되는 걸 알면서도 연락을 주지 않았다. 저의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서산수협어촌계장협의회장인 최영묵 자문위원은 “대의원선거와 관련한 의견서이지만 다수 의견으로 선거시행방안을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정문인 셈”이라면서 “투표용지도 밀봉해서 참관인 앞에서 개봉해도 못 믿는데 허술하게 태안지부 캐비닛에 넣어놨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다. 문 상무가 책임져야 한다. 개봉해도 책임져야 한다.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은 이어 “태안지부가 허베이조합의 대의원이 51명이고, 기금도 1503억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는데 왜 태안에 많이 줬겠나. 기금의 성격상 태안이 피해를 가장 많이 입어 받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당시 군민회가 허베이조합의 운영을 방해했기 때문에 (북부권은) 이로 인해 조합원 가입도 저조했는데 무조건 조합원수로 대의원수를 주장하고 있다”고 부당함을 피력했다.

최 위원은 특히 그동안 한번도 제기되지 않았던 주장도 펼쳤다. 최 위원은 “11개 피해시군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기금을 분배한 것처럼 태안군도 피해율대로 8개 읍면에 기금을 배정해야 분란도 없을 것”이라면서 “8개 읍면에 기금을 배분해서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다른 자문위원들도 말을 보탰다. 신대욱 위원은 “의견서 보내기 전에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 후 보내면 민원의 소지가 적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해놓고 일언반구 없이 보냈다”면서 “1, 2안이 가장 중요한데 바코드는 아니더라도 한 장으로 만들어서 주요안건이 서명란에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자문회의에서 수차례 논의해서 피해율 6, 조합원수 4로 이사회까지 통과된 안인데 조합원수를 비례해서 대의원정수를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최성규 위원은 “문 상무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허베이 기금을 군에 귀속 하든지, 반납을 해야 된다는 말도 나온다”면서 “조합장들 잘 협조해서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 문 상무밖에 할 사람이 없다”고도 했다.

의견서 개봉 절대 불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성원 위원은 “대한상사중재원에 맡겨 11개 시군 기금 나누듯 8개 읍면도 나눈 다음에 대의원선거를 하든지 군청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든지 모든 말썽의 소재는 돈”이라면서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8개 읍면 피해율대로 나누고 대의원이 됐든 군청 재단이 됐든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경옥 위원도 “이 기금이 무슨 돈인가. 제발 태안군에 보내라. 사업도 해 본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보탰다.

조목조목 반박한 문승일 상무… “합의과정에서 나온 1~5안 다 넣어 논란이 없다”?

이어 태안지부 문승일 상무의 반박이 이어졌다. 문 상무는 “의견수렴 안은 태안지부가 대의원선거의 자율권을 갖고 하기 위한 것으로, 지부의 문제 뿐만아니라 허베이조합의 운명과도 연관돼 있고, 지부의 대의원선거가 중지됨에 따라 조합 전체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20여 차례에 걸쳐 대의원정수를 갖고 성심껏 협상을 했지만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오늘) 자문위원회 성원이 안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 성원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동안 자문회의가 성원이 안된 경우가 많았다. 처음이 아니다. 취소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문 상무는 이어 “협의와 합의정신을 존중해서 (직위해제에서) 복귀하면서 지부총회를 하려고 했지만 지부장이 합의만이 길이라고 해서 합의했지만 결론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의견서에 1, 2안만 넣는 것보다 합의과정에서 나온 1~5안을 전부 넣었기 때문에 더 논란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문 상무는 또한 선관위가 대의원정수를 정한 것과 관련해 “자문변호사 자문받은 결과 규정이 미비해 선관위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으로 임의적이거나 독단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8개 읍면 기금 분배건에 대해서는 “대의원선거보다는 읍면별 피해금액을 정해서 가자는 건데 이해당사자 즉, 7300여명 조합원이 중재원의 판정에 따르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전제조건이다”라고 말했다.

지부장 명의로 보낸 안내문이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외자료는 지부장 명의로 나가고, 내부에서는 직무대행으로 해야 하는 게 맞다는 법률자문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핵심안건이었던 조합원 의견서가 동봉된 우편물에 대한 개봉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마무리돼 향후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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